{"id":"e6b0f450-72a7-4d42-9b17-d31396bf8799","doc_type":"law","title":"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7, 2011.3.9, 2011.7.14, 2015.1.20, 2018.2.21, 2022.6.10, 2023.6.20>\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n\n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n\n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n\n제6조(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n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n\n제7조 삭제 <2011.7.25>\n\n제8조 삭제 <2011.7.25>\n\n제9조 삭제 <2011.7.25>\n\n제10조 삭제 <2011.7.25>\n\n제11조 삭제 <2011.7.25>\n\n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신설 2019.12.3>\n\n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n\n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n\n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n\n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n\n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n\n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n\n제12조의2(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n\n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3.17>\n\n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n\n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n\n제15조 삭제 <2010.3.17>\n\n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n\n제16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n\n제17조 삭제 <2015.1.20>\n\n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n\n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n\n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n\n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n\n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n\n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n\n제21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n\n제21조의4 삭제 <2015.3.27>\n\n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n\n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n\n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0.2.18>\n\n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3.9>\n\n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1>\n\n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3조(숲길의 조성 등)\n\n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n\n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n\n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n\n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8.2.21>\n\n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n\n제25조의2(숲길 예약탐방제)\n\n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n\n제26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숲길관리청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3.9>\n\n제27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n\n제27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n\n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n\n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3.6.20>\n\n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n\n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n\n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n\n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n\n제31조(토지 등의 매수)\n\n제7장 보칙 <개정 2010.3.17>\n\n제31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n\n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n\n제32조의2(보고ㆍ검사)\n\n제33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5, 2014.6.3, 2015.1.20, 2015.3.27, 2019.12.3, 2020.2.18, 2022.6.10, 2023.6.20>\n\n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34조의2 삭제 <2015.3.27>\n\n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 <신설 2010.3.17>\n\n제35조(벌칙)\n\n제36조 삭제 <2016.12.27>\n\n제36조의2 삭제 <2016.12.27>\n\n제36조의3 삭제 <2019.12.3>\n\n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제1호ㆍ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n\n제38조(과태료)","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329&type=HTML&mobileYn=&efYd=2025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ac53ac1a-7d0b-4aac-b486-ff862871f630","doc_type":"press_release","title":"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을 소개합니다","published_at":"2024-08-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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