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7a558c-cc87-4fab-92c8-53323269a7ee","doc_type":"law","title":"하수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n\n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n\n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n\n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3.1.15, 2014.7.17, 2020.2.24, 2025.10.1>\n\n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n\n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n제5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n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n\n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2014.7.17, 2025.10.1>\n\n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n\n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7조 삭제 <2012.5.15>\n\n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관리의 범위)\n\n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n\n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ㆍ기록해야 한다.\n\n제12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6.30, 2014.7.17>\n\n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6.30>\n\n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n\n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n\n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n\n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n\n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2.1.6>\n\n제13조의8(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n\n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n\n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n\n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n\n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n\n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3.1.15, 2022.1.6>\n\n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영 별표 1의5 제4호에 따른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6, 2022.12.9>\n\n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n\n제15조(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n\n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n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n\n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n\n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6.9>\n\n제18조 삭제 <2011.6.9>\n\n제19조 삭제 <2011.6.9>\n\n제20조 삭제 <2011.6.9>\n\n제21조 삭제 <2011.6.9>\n\n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n\n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n\n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n\n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n\n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n\n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n\n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n\n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n\n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n\n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n\n제29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8.1.17>\n\n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n\n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n\n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n\n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n\n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n\n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19.12.20, 2021.7.13>\n\n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n\n제4장 분뇨의 처리\n\n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7.17>\n\n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n\n제3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n\n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n\n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n\n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7.13, 2025.10.1>\n\n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n\n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n\n제44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n\n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n\n제46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n\n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n\n제4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n\n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n\n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n\n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n\n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n\n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n\n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n\n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n\n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0.2.26, 2011.10.6, 2015.11.6, 2021.2.1, 2025.10.1>\n\n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n\n제58조(검사방법 등)\n\n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n\n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n\n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n\n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n\n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n\n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n\n제66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n\n제6장 보칙\n\n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n\n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n\n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n\n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n\n제71조(출입ㆍ검사 등)\n\n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n\n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n\n제74조 삭제 <2012.5.15>\n\n제75조 삭제 <2012.5.15>\n\n제76조 삭제 <2013.1.15>\n\n제7장 삭제 <2008.11.13>\n\n제7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47&type=HTML&mobileYn=&efYd=202606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하수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890c94a-2342-4fcb-b883-c3f2dab5843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published_at":"2026-03-31T16:41:14+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