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0c23f0-2153-4d16-862f-146e444cdebf","doc_type":"law","title":"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n\n제4조(추천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n2. 증명사진 2장\n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n\n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n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삭 제\n④ 삭 제\n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n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n제6조(해촉통보 등) 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n제7조(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n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n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n\n제8조(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n②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9조(협의회 구성)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n③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n④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n⑤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n\n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n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n\n제11조(사업장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n②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n\n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n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3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n② 제9조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n\n제14조(재검토기한 3년)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1-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61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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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