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00ed47-55e6-44e0-80ca-9a024b09e5df","doc_type":"law","title":"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n\n제3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변경한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연간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n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목표의 조정 등 업무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4조(업무실적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5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보고안건의 제출 시기) 지원센터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안건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지원센터 조직·인력 변경 사항의 통보)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n제8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를 보조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n③ 지원센터의 장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④ 사정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등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n\n제9조(기타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n\n제10조(운영세칙) 지원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n\n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6.30.>","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2205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