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e538fd-caac-4335-9d8f-e3a13b69a600","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등록일\n\n2024-05-21\n\n조회수311\n\n담당부서\n법제정책국\n\n연락처\n04-●●●●-6846\n\n담당자\n최혜경\n\n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n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 법제처,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분야 행정규제 개선 추진\n\n- 중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생활 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기대\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 중단ㆍ완화하는 제도\n\n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n\n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n\n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n\n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n▶ 국내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n\n기존\n\n국내여행업 등록 시 1,500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n\n개선\n\n2년간(‘24. 7. 1. ~ ’26. 6. 30.) 75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 50% 경감\n\n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n▶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n\n기존\n\n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ㆍ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외 활동지원인력만이 수행* 가능\n*도서ㆍ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 허용\n\n개선\n\n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을 2년간(‘24. 11. 1. ~ ’26. 10. 31.) 완화\n\n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n\n▶ 소상공인의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확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n\n기존\n\n농어촌도로 점용료 납부 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n\n개선\n\n‘24. 5. 31. ~ ’26. 5. 31.까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점용료 감액 비율을 10분의 1에서 10분의 5로 확대\n\n아울러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n\n**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 사전 법제심사 실시 등\n\n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n(662.0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n(571.5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카드뉴스 이미지].zip\n(1.14 MByte)\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가축 검정·토종가축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n\n다음글소상공인, 법령 개정으로 이제 숨통이 트였습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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