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dc6b29-ccb7-42d3-8cc8-4340c3071c70","doc_type":"law","title":"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방ㆍ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이라 한다)이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n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n다.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n라. 진지 구축시설\n마.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나 폭발물에 관한 시설\n바. 군 병원 등 의료시설과 군 의료에 관한 연구ㆍ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n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의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n2.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전사업은 부대개편 시설사업과 부대이전 시설사업으로 구분한다.\n가.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 또는 부대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제5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부대를 대상으로 한다.\n나.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기존의 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제5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부대를 대상으로 한다.\n3. \"이전부지\"란 부대가 이전하여 주둔할 부지를 말한다.\n4. \"종전부지\"란 부대이전ㆍ해체나 재배치로 미래에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n5. \"미활용 군용지\"란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아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이 매각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n6.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n7. \"X년도\"란 예산 요구 등 사업관리 활동을 하는 현재 연도를 말한다.\n8. 기타 용어들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국방 시설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 훈령」,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정의를 따른다.\n\n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되는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전하거나 통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전 또는 통합ㆍ조정되는 부대에 부속된 군 매점과 복지회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n\n제4조(업무 분장)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특회계 세입ㆍ세출 중ㆍ장기계획 수립\n2. 국특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n3. 이전사업 관리\n4. 총사업비 협의 및 승인\n5. 세입대상 종전부지 가치 향상\n② 소요제기기관(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이전사업 소요 제기\n2. 이전사업 중기계획 요구\n3.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n4. 대관협의사항 사전 확인\n5. 이전사업 예산요구(「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중 처분예정 부지의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에 필요한 예산 및 건물 철거 예산 포함)\n6. 개별 이전사업 관리 및 총사업비 조정 건의\n7.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참여\n8. 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n9. 이전ㆍ해체 또는 재배치로 발생할 종전부지 현황 관리\n③ 집행기관(국방시설본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이전사업 집행 및 대관협의\n2. 신규 이전사업의 적정성 검토\n3. 설계, 설계단가, 계획변경 적정성 검토 및 협의\n4. 설계변경 내역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n5.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n④ 사용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이전소요 작성\n2. 예산 요구안 작성\n3.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n4. 대관협의(「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n5.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참여\n6. 종전부지 중 처분예정부지의 재산관리관 인계 전 조치(「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제4항의 조치)\n⑤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처분예정 미활용 군용지의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정화(「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제4항)\n2. 미활용 군용지 현황 관리\n3.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및 처분\n\n제5조(이전사업 대상) 이전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군 구조개편에 따라 증편되거나 신편되는 부대(군 구조개편과 무관하게 증편되거나 신편되는 부대는 제외)\n2. 제1호에 해당하는 부대는 아니나 군 구조개편의 결과로 군사시설이 재배치되거나 이전이 필요한 부대\n3.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부대 운영 또는 작전 측면에서 이전이 필요한 부대\n4. 도시 또는 지역발전 등으로 부대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나, 기부채납 및 양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대\n5. 그 밖의 국가정책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부대\n\n제6조(이전사업 요건) ① 제5조의 이전사업 대상 중 개별 이전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군사시설 이전으로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n2. 종전부지(건물 등 포함)의 처분대금으로 이전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n②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이전사업 대상 중 제1항제2호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이라도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미활용 군용지 처분대금 내에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2장 소요 제기 및 결정\n\n제7조(소요 제기 전 확인사항)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추진하려고 하는 부대개편 시설사업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②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이 제6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부지를 결정한 후 시설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전부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n④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협의 완료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등과 같은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n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n⑥ 시설소요 작성기준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조의 관련내용을 적용한다.\n⑦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을 적정하게 산정한다.\n\n제8조(소요 제기 및 결정)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자체 심의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소요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n② 제1항의 자체 심의기구의 장은 각 군은 참모차장, 해병대사령부는 부사령관, 국직부대ㆍ기관은 국직부대장ㆍ기관장 이상이어야 한다.\n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제기서를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n1. 사업의 근거, 필요성 및 경위\n2. 사업내용 :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소요판단 근거자료 및 주둔지내 기존시설자료 포함), 이전위치, 연도별 사업계획\n3. 이전부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 결과 및 확보방안\n4.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주둔지 상황,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과 갈등상황 등)\n5. 국직부대ㆍ기관은 해당 국직부대ㆍ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국방부 또는 합참 부서장의 의견\n④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 인력 증원 진행정도, 무기체계 전력화 상황, 기존 시설물 활용정도, 주둔지 및 갈등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소요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소요는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예산편성을 위한 검토를 거치면서 조정될 수 있다.\n\n제9조(소요 수정) ① 국가정책,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정, 편제 조정 등으로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소요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 수정을 요청한다.\n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 수정의 사유, 수정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 수정을 결정한다.\n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착수 전까지만 소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소요 수정은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법령 준수 등 부득이한 수정 소요가 새로 발생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n④ 선행연구를 완료한 사업의 소요 수정을 요청받은 경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 수정으로 인한 선행연구의 재실시 필요성까지 포함하여 수정을 결정한다.\n\n제10조(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이전사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이전사업 방식을 결정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은 제8조제4항과 동일하게 이전사업 소요가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n\n제3장 중ㆍ장기계획 수립\n\n제11조(중기계획 수립)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소요가 결정된 사업의 중기 세입ㆍ세출계획을 작성한다.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은 중기계획 반영을 요구할 수 없다.\n② 신규사업은 중기대상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반영한다.\n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일정에 맞춰 이전사업의 세입과 세출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n④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n\n제12조(장기계획 수립) ① 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와 별개로 국방개혁 기간 중에 수행할 전체 부대개편 시설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n② 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연도별ㆍ시설별ㆍ부대별 시설소요와 세입계획을 포함하여 ‘부대개편 시설사업 종합계획(Master Plan)’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입계획은 제39조제3항의 종전부지(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목록으로 갈음한다.\n③ 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적정 세입 확보를 위해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에게 종전 부지의 형질변경 등 가치 향상 방안을 요청하여야 한다.\n\n④ 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부대개편 시설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최신화하여 10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n\n제4장 예산요구 전 조치사항\n\n제13조(선행연구) ① 선행연구는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ㆍ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②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모든 신규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X-1년 1월 또는 7월까지(조기 완료 지양)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물을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n③ 총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인 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부지, 갈등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가 없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선행연구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n④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선행연구를 하고,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주둔지 단위로 구성된 하위사업 단위로 선행연구를 실시한다.\n⑤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고려하여 여러 하위사업을 묶은 독립 여단급 이상의 사업단위로 선행연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둔지 단위의 하위사업 단위로 선행연구 내용이 구분ㆍ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n⑥ 사업타당성 조사 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기 전까지 선행연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은 예산요구 전까지 선행연구를 완료하여야 한다.\n⑦ 선행연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의 ‘기본구상’과 제69조의 ‘건설공사 기본계획’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n1. 사업의 필요성, 목표 및 소요 적정성 판단\n2.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n3.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민원 등 갈등상황)\n4.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n5. 사업여건 검토\n6. 사업기간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n7. 이전부지 확보방안 또는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탄약 안전거리, 시설배치도, 건축 및 토목 공사소요 등)\n8.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종전부지 처분금액 및 시기 등 세입계획\n9. 이전부지(사업부지)내 중기 및 연도예산에 반영된 모든 시설사업 현황(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BTL로 진행되는 사업 포함)\n10. 건설공사기본계획안\n⑧ 선행연구비는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으로 편성한다.\n\n제14조(타당성 사전 검증) ① 이전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타당성 조사(또는 검토)를 실시한 후 예산을 요구한다.\n1. \"사업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n2. \"사전타당성 검토\"는 국방부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신규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n②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고,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하위사업 단위 또는 여러 하위사업을 묶은 사ㆍ여단급 부대를 사업단위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청한다.\n\n제15조(사업타당성 조사)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선행연구를 완료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X-1년 3월 또는 9월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n②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은 군사시설기획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을 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청한다.\n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보안을 요하거나 사업추진 방법 등이 명백한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n④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조사 수행기관(KIDA 등)이 요구하는 자료 또는 회의 참석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n⑤ 사업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그 밖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국방부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n\n제16조(사전타당성 검토)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1년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선행연구를 완료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한다.\n② 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예산관에게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계획예산관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을 정한다.\n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국방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n④ 사전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그 밖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국방부 「국방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다.\n\n제17조(예산요구 전 점검 또는 확인사항)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부대재배치기본계획, 미래편제, 전력화계획, 간부증원 계획 등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예산 편성 이후 사업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전사업은 예산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n②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예산요구 내용이 선행연구 또는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n③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이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대관협의 사항을 식별하고 그 진행현황과 대관협의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확인한다.\n\n제18조(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1연도 예산을 요구할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X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n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n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n3.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n② 집행기관의 장은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X년 3월 말까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집행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집행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않은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며, 지시한 기간 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다.\n④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의 계속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이전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n\n제5장 예산 편성\n\n제19조(예산요구안 작성 기준) ① 국특회계 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하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이라 한다)의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부분을 적용하며,특별회계 부분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일반회계 군사시설 건설 및 운용’의 기준을 준용한다.\n②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개별사업별로 해당사업의 사업비가 해당사업의 종전부지 처분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산을 요구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n③ 모든 신규 이전사업은 세입확보 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세입 중 종전부지 매각대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n④ 전년도 결산 결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국회에서 집행부진 문제를 지적한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필수 소요만을 요구한다.\n⑤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전ㆍ후에 지출될 필요가 있는 일반연구비 토양오염정화 조사ㆍ설계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은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으로 요구한다.\n⑥ 종전부지의 효율적인 처분절차 진행을 위하여 토양오염정화 관련 예산 중 조사ㆍ설계비는 사업종료 전년도에, 정화사업비는 사업종료연도에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으로 요구한다.\n⑦ 세출예산의 이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2의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연도별「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우선 적용한다.\n⑧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종전부지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전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n\n제20조(예산 요구)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n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n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n3. 별지 제7호서식의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n② 부대개편이 예상되는 부대는 예산 요구 시 개편되는 부대의 인력 보직 및 충원, 장비 전환 및 도입 계획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함께 제출한다.\n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은 제출 자료가 부실한 사업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시한 기간 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다.\n\n제21조(자산취득비 편성) ① 시설물에 장착 또는 설치되는 비품ㆍ장비를 제외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설예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나, 이전사업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별표 3의 일부 특정한 자산을 사업예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n②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 장비는 이전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전이 안 되거나 증원으로 인해 부족한 물량만 소요를 제기한다. 다만, 별표 3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HACCP형 취사식당의 초도비품은 전체 물량에 대해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n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산취득비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국방부내 관련 사업국(동원기획관, 정보화기획관)에 검토를 요청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이전사업에 포함된 자산취득비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사업국(동원기획관, 정보화기획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구한 소요의 필요성, 적정성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n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관 사업국이 검토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취득비를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다.\n⑥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자산취득비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 사업국 및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 사업국이나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취득비를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n⑦ 동원기획관, 정보화기획관은 각각 예비군훈련대 사업에 포함된 자산취득비와 이전사업에 포함된 지휘통신체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회 및 언론 대응을 담당한다.\n\n제22조(예산획득 및 결산 활동 참여)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의 예산획득 및 결산에 있어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ㆍ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예산 획득 및 결산활동에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n\n제23조(예산 확정액 통보)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X+1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집행기관의 장에게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을 통보하여 X+1년도 사업을 준비하게 한다.\n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국회에서 확정한 X+1년도 예산을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집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n제6장 사업 집행\n\n제24조(설계 점검회의) ① 집행기관의 장(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공정이 30% 완료되기 이전에 국방부,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 국방시설본부, 사용부대가 합동으로 사업 부지에서 설계공정 30% 완료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n② 설계공정 30% 단계 합동점검 회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시설물 배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의 준수 등 부득이한 변경 소요가 새로 발생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n③ 집행기관의 장(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공정이 30%, 60%, 90% 완료 될 때마다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5조(집행점검회의)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예산의 이ㆍ불용을 예방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현황을 점검하는 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한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될 수 있다.\n②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집행기관의 장은 월별 집행계획 및 실적과 사업 집행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한다.\n③ 집행점검회의에서 국특회계의 세입관련 내용도 토의할 수 있다.\n\n제26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외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을 적용한다.\n\n제7장 총사업비 관리\n\n제27조(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이전사업의 사업기간, 사업규모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n② 이전사업 중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하위사업 단위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n③ 총사업비는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고 최초 예산이 확정된 사업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공사비, 보상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관련 비용 포함),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구성된다.\n④ 총사업비는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 연도별로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사업의 착수연도는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로 하고, 사업의 종료연도는 최종 예산이 편성된 연도로 한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예산은 편성된 연도의 사업비로 한다.\n⑥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이전사업은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부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이하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총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인 이전사업은 이 훈령을 적용하여 관리한다.\n\n제28조(최초 총사업비 협의)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년 2월 말까지 모든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관련내용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n②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해 정부안 작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감안하여 X년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최초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한다.\n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제출한 제2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X+1년 1월 20일까지 최초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한다.\n④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초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통보한 내용을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따라 관리한다.\n⑤ 200억 원 미만인 사업의 최초 총사업비는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확정하여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 훈령에 따라 관리한다.\n\n제29조(총사업비 등 조정) ①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는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n③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사업규모 또는 사업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n④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비용 및 사업분석 결과, 제안가, 협상가, 견적가, 계약실적(가계약포함), 법적근거, 예산편성 지침, 당해연도 예산집행 지침 등에 의해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다.\n⑤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2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조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다. 2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결정하여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집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⑥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청한 총사업비 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검토 할 수 있다.\n⑦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 건의 및 조정 결과에 대한 현황을 유지한다.\n\n제30조(총사업비의 자율조정) ① 총사업비의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란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국방부장관이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책임 하에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n② 총사업비의 자율조정은 기재부장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n③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 단계 중 계약 체결 이후 시공 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할 수 있다.\n④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2조제1항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에 해당하는 자율조정 항목(별표 4)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후 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총사업비 자율조정내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n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2조제1항제7호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제1항제5호의 자율조정 항목(별표 4의 자율조정 한도액내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자율조정 한도액 이내에서 총사업비를 자율조정 할 수 있다.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한다.\n1.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 또는 공정ㆍ내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공사 최종 낙찰가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n2. 시공 중에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사업으로 신규 편입된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율조정한도로 설정한다.\n\n제31조(설계, 설계단가 및 계획변경 적정성 검토) ① 집행기관의 장은 설계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총사업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n② 집행기관의 장은 설계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결과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n③ 집행기관의 장은 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완료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 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n④ 집행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완료 이전에 설계 단계(30% 설계, 60% 설계, 90% 설계)별로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설계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각각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설계 VE 대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계약 발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다.\n1. 설계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n2. 총사업비가 설계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n3. 제3항과 제4항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와 설계 협의 결과 반영사항\n4. 제4항에 의한 조달청장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n5. 설계에 반영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협의결과 등\n⑥ 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총사업비를 조정한 결과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고, 2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결과를 통보한다.\n\n제32조(총사업비의 종합 관리)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지 제9호서식으로 총사업비 총괄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n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제출자료 중 2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n\n제33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외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을 적용한다.\n\n제8장 세입 계획\n\n제34조(처분예정부지의 건물 철거 및 환경오염 정화) ① 이전ㆍ해체 또는 부대재배치로 더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종전부지의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사용부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처분예정부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에게 인계한다.\n1. 지뢰, 불발탄 등 폭발물 제거\n2. 환경오염에 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예산 획득\n3. 건물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n4. 사용종료 재산에 대해 침입, 재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경계시설 등\n② 사용부대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 이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에 맞춰 예산을 요구한다.\n③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미활용군용지 중 처분예정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정화를 한다.\n\n제35조(종전부지 처분) ①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개혁이나 이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종전부지 중 미활용군용지는 국특회계 세입 처리를 위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미활용군용지에 대하여 기재부와 협의하여 일반회계에서 국특회계로 관리전환하며,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기재부에서 관리전환 협의한 미활용군용지에 대해서만 국특회계 세입 처리할 수 있다.\n③ 부지가치 향상 등을 위해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처분한다.\n\n제36조(종전부지 처분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이전사업에 필요한 세입의 확보와 종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종전부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한다.\n② 종전부지는 개발가능성을 검토하여 협의를 통해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처분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여건에 따라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처분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계획 수립과 종전부지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n\n제37조(자문단 운영)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35조제1항의 종전부지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1. 종전부지의 개발가능성 및 적정 세입에 관한 자문\n2.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안과 이전사업 건의서 적정성 검토\n3. 도시ㆍ군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성 판단 및 연구용역 추진 중 의견 제출\n4.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시 자문 업무\n② 자문단은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등 도시ㆍ군 관리계획 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n③ 자문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다.\n\n제38조(도시ㆍ군 관리계획 협의)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종전부지에 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ㆍ군 관리계획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n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관련 협의와 종전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 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n제39조(중ㆍ장기 세입계획 수립) ① 이전사업은 국특회계 세입범위 내에서 추진한다.\n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5조의 종전부지 처분계획을 기초로 중ㆍ장기 세입계획을 수립한다.\n③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육군 부대재배치계획에 따라 이전ㆍ해체 및 재배치가 계획되어 종전부지가 될 예정인 부지 목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최신화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n\n제40조(연도 세입계획) ①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X+1연도 미활용 군용지 매각계획(월별 매각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한다.\n② 제1항의 매각계획에는 매각을 위한 사전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즉시 매각 공고가 가능한 부지만 포함한다.\n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이 제1항으로 보고한 미활용군용지 매각계획을 검토한 후 X+1연도 매각계획을 확정한다.\n\n제9장 현황관리 등\n\n제41조(실적 및 현황관리)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별ㆍ시설물별로 예산편성부터 집행ㆍ결산까지 현황과 이력을 관리한다.\n②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n1. 사업개요(추진배경, 추진경과 등 사업현황)\n2. 연차별 총 세입ㆍ세출 및 계약현황\n3. 대관협의 현황\n4. 설계변경 현황\n5. 세부 시설별 집행 현황(예산액 및 집행액 포함)\n6. 종전부지 처리 현황\n7. 사업성과 및 발전방향\n\n제42조(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이전사업은 사업별 예산 편성, 계약, 결산, 준공 등 모든 사업관리를 정보체계(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등)를 통해 하여야 한다.\n\n제43조(제재)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1조제1항과 동일하게 집행계획 임의 변경, 사업계획 부실,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업관계관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총사업비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한다.\n\n제44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 훈령ㆍ지침의 해당사항을 적용한다.\n1. 시설사업 관련 : 「군 시설사업관리훈령」,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n2. 총사업비 관리 관련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983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