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d31abb-e100-41f3-9e41-a227c8ad9765","doc_type":"law","title":"지방세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절 통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n\n제2절 과세권 등\n\n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n\n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n\n제3절 기간과 기한\n\n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n\n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0.12.31, 2021.12.31>\n\n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n\n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n\n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n\n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n\n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n\n제4절 서류의 송달\n\n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n\n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n\n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n\n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12.31>\n\n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n\n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n\n제2장 납세의무\n\n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n\n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n\n제20조 삭제 <2020.12.31>\n\n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n\n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n\n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n\n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n\n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n\n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n\n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n\n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n\n제3장 부과\n\n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n\n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n\n제32조(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n\n]]>\n\n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n\n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n\n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9>\n\n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n\n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n\n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n\n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n\n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n\n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n\n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n\n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n\n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n\n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n\n제2절 납세담보\n\n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n\n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n\n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n\n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n\n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n\n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n\n제50조(지방세의 우선)\n\n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n\n제6장 납세자의 권리\n\n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n\n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n\n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n\n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n\n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n\n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n\n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n\n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n\n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n\n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n\n제58조(과세전적부심사)\n\n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n\n제59조(이의신청)\n\n제60조(심판청구)\n\n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n\n제62조(의견진술)\n\n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n\n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지방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n제63조(보정요구)\n\n제64조(결정 등)\n\n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n\n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n\n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n\n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n\n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n\n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n\n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n\n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n\n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n\n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n\n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n\n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n\n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n\n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n\n제11장 보칙\n\n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n\n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n\n제79조(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n\n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n\n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n\n제82조(포상금의 지급)\n\n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n\n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n\n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n\n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n\n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n\n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2021.12.31>\n\n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n\n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n\n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n\n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n\n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n\n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n\n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n\n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n\n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47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세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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