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b35051-7e8f-49bd-aca6-e9c491571824","doc_type":"press_release","title":"제도화된 문신시술 더욱 안전하게 문신사법 시행 대비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summary":"제도화된 문신시술 더욱 안전하게 문신사법 시행 대비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 문신사법 현장 준비 위한 &lsquo;문신시술 표준지침&rsquo; 마련·배포 -- 시설·도구, 위생·감염관리 기준, 법상 의무·금지사항 등 안내 - 보건복지부는 문신현장에서 문신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하였다.","body":"제도화된 문신시술 더욱 안전하게 문신사법 시행 대비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 문신사법 현장 준비 위한 &lsquo;문신시술 표준지침&rsquo; 마련·배포 -- 시설·도구, 위생·감염관리 기준, 법상 의무·금지사항 등 안내 - 보건복지부는 문신현장에서 문신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하였다. 동 지침은 문신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환경, 문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 및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문신사법」 시행(2025.10.28. 제정·공포, 2027.10.29.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7월 31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하여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문신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하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동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5.12, 6.17, 7.21.)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6.9, 7.7.)을 거쳐 마련되었다.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표준지침은 4개의 장*,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첫째,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하였다. 둘째,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선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하였다. 셋째,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두었다.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의 착용&m","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30T12:05:00+09:00","fetched_at":"2026-07-31T10:12:01+09:00","source_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91470&act=view","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신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