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9e64c7-52c1-40b4-ab31-a6c6d7b9cd02","doc_type":"press_release","title":"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연가","summary":"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body":"공TRIP\n\n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n\n오늘의 여정은? '연가'\n\n■ 연가\n\n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n\n예를 들어, 신규공무원이 입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11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n\n· 1개월 이상~1년 미만 : 11일\n\n· 1년 이상~3년 미만 : 15일\n\n· 3년 이상~4년 미만 : 16일\n\n· 4년 이상~5년 미만 : 17일\n\n· 5년 이상~6년 미만 : 20일\n\n· 6년 이상 : 21일\n\n■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n\n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n\n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n\n■ 연가 권장 연가일수\n\n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합니다.\n\n■ 잔여 연가\n\n잔여 연가는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 또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n\n이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 한해 가능합니다.\n\n지금까지 공무원의 연가 제도를 알아봤습니다!\n\n다음 시간에는 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05T08:4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6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