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832631-6169-4797-b7eb-3d7ee642de0c","doc_type":"law","title":"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summary":"","body":"제1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을 하는 국세의 물납재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2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받은 국세의 물납재산을 납부하고저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납부서에 제2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n\n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n\n제4조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도, 소유권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한 것으로 한다.\n\n제5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이 완료된때에는 제3호서식의 국세물납재산수납제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n제6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액에 대하여 매월 제4호서식의 국세물납보고서를 조제하여 참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익월10일까지 소관사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n제7조 사세청장은 국세물납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제5호서식의 국세물납총보고서를 조제하여 익월중에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n제8조 세무서장은 제6호서식의 국세물납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n\n제9조 사세청장은 제7호서식의 국세물납총괄부를 비치하여 국세의 물납의 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n\n제10조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한 재산인 때에는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n\n제11조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1950-05-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49315&type=HTML&mobileYn=&efYd=195005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