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679c27-3170-463c-a8f1-4e3fe9e6de66","doc_type":"law","title":"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제27조의2 제1호다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심지\"라 한다)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부터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에 대해 적용한다.\n\n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배관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사용 배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n2. \"자료수집 및 분석\"이라 함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서류 및 자료를 통해 확인 및 분석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배관 구간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n3. \"현장조사\"라 함은 장기사용 배관의 노후화 및 결함을 포함하는 위험요소를 직접 장비를 이용하여 찾아내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n4. \"종합평가\"라 함은 자료수집 및 분석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배관 안전상태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n5.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n6. \"배관관리주체\"라 함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n\n제4조(정밀안전진단 범위)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 전체로 하되, 다음의 배관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n1.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간 중 변경된 일부 배관의 경우\n2. 진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역 또는 구역단위로 진단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과 배관관리주체가 협의한 배관의 경우\n3. 가스사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배관의 경우\n\n제5조(정밀안전진단 시기) ①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은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배관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n\n제6조(정밀안전진단 준비) ① 배관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진단받기를 희망하는 시기와 사유\n2. 진단 대상의 범위와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유\n3.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자체 지원희망 전문 인력과 장비 등 준비ㆍ협조 요청사항\n4. 최근 5년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n5. 진단 대상의 현장여건 및 위험성\n6.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n7. 기타 필요한 자료 등\n② 배관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30일 전까지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1. 배관의 도면ㆍ재질ㆍ두께ㆍ용접 등 설계 또는 시공 관련 내용\n2. 배관의 경로ㆍ매설심도 등 시공 관련 내용\n3. 배관의 지반ㆍ토양저항ㆍ차량통행량ㆍ배수상태 등 환경 관련 내용\n4. 배관의 방식관리ㆍ유지보수 등 부식 관련 이력\n5. 배관의 운전압력ㆍ온도ㆍ유지보수ㆍ타공사 관련 등 운전 관련 이력\n\n제7조(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정밀안전진단 대상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립하는 진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진단 일정\n2. 진단수행 범위 및 세부 진단항목\n3.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장비 및 기기\n4.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n5. 진단수행에 따른 현장여건의 위험성 검토\n6.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n7.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n8. 차량통제 조사, 수중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차량 통제계획,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n9. 굴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굴착 확인 위치 및 실시계획\n10. 타공사 등에 의해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n\n제8조(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자는 안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진단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한다.\n2. 작업 중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한다.\n3.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한다.\n4.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간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n\n제9조(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책임기술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기사자격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가스 관련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배관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n2. 기술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산업기사자격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가스 관련 전문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배관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n3. 기술보조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기능사자격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을 가지고, 배관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n②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책임기술자 :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석 및 평가\n2. 기술자 : 책임기술자를 보좌하여 정밀안전진단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기술보조원을 지휘ㆍ감독\n3. 기술보조원 : 책임기술자 및 기술자를 보좌\n\n제10조(정밀안전진단 방법 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책임기술자를 중심으로 기술자 및 기술보조원으로 구성된 3인 1조 또는 4인 1조로 실시하되, 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야별로 관련 외부 전문가와 현장여건을 잘 아는 해당 배관관리주체의 전문가를 진단팀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n②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첨 진단 항목별에 따른 세부적인 진단방법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n1. 자료수집 및 분석 :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진단대상 배관의 건전성을 서류로 확인하고, 취약 구간 및 범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때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n2. 현장조사 및 시험 : 매몰배관, 교량첨가 배관 및 하상 설치배관의 외면부식 및 피복상태, 가스누출 여부, 매설 심도, 배관의 변형, 손상 및 열화 등을 정밀장비와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소를 조사한다.\n3. 종합평가 : 자료 조사 및 분석, 현장 조사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구간별로 배관의 안전등급을 지정한다.\n4. 보수ㆍ보강 : 현장 조사결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것으로 결정한다.\n가. 현상유지(진행억제)\n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n다. 초기 수준으로 개선\n라. 교체 또는 신설\n\n제11조(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등)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을 마친 후에 다음 각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n1. 서두\n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n가.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n나. 정밀안전진단 결과표\n다. 참여 기술진 명단\n라. 배관의 위치도\n마. 배관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n바.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n사. 보고서 목차\n2. 정밀안전진단 개요\n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진단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n가. 진단의 목적\n다. 배관의 개요 및 이력사항\n라. 진단의 범위 및 진단내용\n마.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n바. 진단 수행일정\n3. 자료수집 및 분석\n정밀안전진단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n가. 배관 설계도면 및 배관설계 이력 확인내용\n나. 기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확인내용\n다. 배관 시공관련 이력 확인내용\n라. 배관 매설환경 관련 이력 확인내용\n마. 배관 부식관리 관련 이력 확인내용\n바. 배관 운전 관련 이력 확인내용\n4. 현장조사 및 시험\n정밀안전진단 계획에 따라 실시한 현장 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n가. 진단 대상 배관의 현장조사 및 시험결과 분석\n나. 조사결과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n다.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n5. 종합평가\n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관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n가. 진단결과에 대한 종합결론\n나.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n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n6. 보수ㆍ보강\n배관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배관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한다.\n가.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보수방법, 주의사항 등\n나. 당해 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n7. 부록\n가. 진단관련 사진\n나. 측정 및 시험 결과자료\n다. 사용 장비내역\n라. 그 밖에 참고자료\n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배관관리주체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2조(정밀안전진단결과 이행)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배관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배관관리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n1. 배관 손상, 접합 불량 등에 따른 가스누출 : 즉시\n2. 배관 변형 및 부식, 하상배관의 세굴, 배관 지반의 부등침하 : 1년\n② 정밀안전진단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배관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즉시 배관관리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배관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배관관리주체는 배관의 보수ㆍ보강 개선사항에 대해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과 개선조치 완료 후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배관관리주체에게 재보수ㆍ보강 등 추가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n\n제13조(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장이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배관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n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n3.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n제14조(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이행조치 결과와 배관의 변동ㆍ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n\n제1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4-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163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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