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52d81c-7278-4bee-8349-2c5db773ba6b","doc_type":"press_release","title":"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합니다","summary":"일하는 정부 - 금융위원회의 30일 [금융위원회의 30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body":"일하는 정부 - 금융위원회의 30일\n\n[금융위원회의 30일]\n\"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n\n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년 6월 27일)\n\n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n\n■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n\n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n\n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합니다.\n\n- 가계대출 총량목표(정책대출 제외):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 감축 (2025년 7월부터)\n\n-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n\n■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n\n①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n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n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합니다. (LTV=0%)\n*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예외\n\n<2주택자 이상 / 1주택자>\n· 비규제지역\n\n현행: 규제 - LTV 60% / 자율관리 - 수도권 LTV 0%\n\n개선 → 수도권 LTV 0%\n\n· 규제지역\n\n현행: 규제 → LTV 30% / 자율관리 → 규제지역 LTV 0%\n\n개선 → 규제지역 LTV 0%\n\n<처분 조건부 1주택자 / 무주택자>\n· 비규제지역\n현행(규제) - LTV 70%\n개선 → LTV 70%\n\n· 규제지역\n현행(규제) - LTV 50%\n개선 → LTV 50%\n\n②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n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n\n· 현행 1주택자는 1~2억 원 제한\n\n·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지\n\n③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합니다.\n\n④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 방지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n주담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합니다.\n\n*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n\n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n\n■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n\n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제한을 위해 금융회사가\n\n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n\n· 정책대출: 자체한도 적용\n\n· 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n\n<주담대 최대한도>\n· 현행: 총액한도 없음\n\n· 개선: 수도권·규제지역 6억 원\n\n① 실제 대출금액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n\n② 6억 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n\n- 중도금대출은 제외\n\n-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 원 한도 적용\n\n■ LTV 등 규제 강화\n\n①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nLTV 강화 및 전입의무를 부과합니다.\n\n<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n\n· 현행: 모든 지역 LTV 80% 및 전입의무 없음\n\n· 개선: 수도권·규제지역 LTV 70% +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n\n* 지방 및 비규제지역 현행과 동일\n\n※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 내 전입 의무 유지\n\n②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n\n최대 대출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주택자금 지원 등\n\n본연의 역할에 집중합니다.\n\n<최대 한도>\n\n- 디딤돌 대출(구입)\n· 일반\n\n현행: 모든 지역 2.5억 원 → 개선: 모든 지역 2억 원\n\n·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n\n현행: 모든 지역 3억 원 → 개선: 모든 지역 2.4억 원\n\n· 신혼 등\n\n현행: 모든 지역 4억 원 → 개선: 모든 지역 3.2억 원\n\n· 신생아\n\n현행: 모든 지역 5억 원 → 개선: 모든 지역 4억 원\n\n- 버팀목 대출(전세)\n· 일반\n\n현행: 수도권 1.2억 원, 지방 8천만 원 → 현행 유지\n\n·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n\n현행: 모든 지역 2억 원 → 개선: 모든 지역 1.5억 원\n\n· 신혼 등\n\n현행: 수도권 3억 원 → 개선: 수도권 2.5억 원\n현행: 지방 2억 원 → 개선: 지방 1.6억 원\n\n· 신생아\n\n현행: 모든 지역 3억 원 → 개선: 모든 지역 2.4억 원\n\n③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n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n\n·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n\n④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합니다.\n\n· 2025년 7월 21일 시행\n\n· 지방(비규제지역) 90% 유지\n\n■ 규제 시행 후 차주별 대출 한도 비교 (예시)\n\n· 연소득 6천만 원일 경우\n- 주택가격: 10억 원\n\n- 기존 대출한도: 4.19억 원\n\n- 시행 후 대출한도: 4.19억 원\n\n· 연소득 1억 원일 경우\n- 주택가격: 10억 원\n\n- 기존 대출한도: 6.98억 원\n\n- 시행 후 대출한도: 6억 원 (△0.98억 원)\n\n· 연소득 2억 원일 경우\n- 주택가격: 20억 원\n\n- 기존 대출한도: 13.96억 원\n\n- 시행 후 대출한도: 6억 원 (△7.96억 원)\n\n* 최종 대출한도는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적은 금액이며,\n\nDSR 한도는 금리 4.0%,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n\n· 10억원 주택 구입 시, 수도권 중위소득(6천만 원) 차주 대출한도는 영향이 없고,\n소득 1억 원 차주 대출한도도 감소폭이 크지 않습니다.\n\n· 20억 원 주택 구입 시, 소득 2억 원 차주는 약 1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n규제 강화로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큽니다.\n\n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하고,\n\n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n\n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1T16:4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9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