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47e4e5-d59e-4326-a59e-aadcec96c7d3","doc_type":"law","title":"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병해충 분류동정\"이란 병해충의 예찰과정 등에서 발견된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종명 및 계통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n2. \"병해충 위험평가\"란 병해충 분류동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분류동정이 끝난 병해충의 국내분포ㆍ국내자생ㆍ침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생태적 특성과 농작물에 대한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제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n3. \"외래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 침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을 말한다.\n4. \"돌발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n5.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의 침입 여부가 불확실한 병해충을 말한다.\n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병해충예찰ㆍ방제단\n\n제4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① 농촌진흥청은 법 제3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중앙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차장이 단장이 되며, 예찰과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총괄대책반을 둔다.\n③ 중앙예찰ㆍ방제단의 예찰과 방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는 각각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두며, 소속기관의 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n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시ㆍ도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두고 중앙예찰ㆍ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n⑤ 시ㆍ군에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두고 시ㆍ도예찰ㆍ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n⑥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는 예찰과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법 제33조2항에 따라 예찰조사원을 둘 수 있다.\n⑦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 체계 및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요약은 별표 1과 같다.\n⑧ 제1항부터 제6항 이외에 시ㆍ도예찰방제단과 시ㆍ군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n\n제4조의2(예산의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6항의 예찰조사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n제4조의3(예찰조사원의 구성 및 운영) ①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의 구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지역여건,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예찰조사원을 상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n②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제3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농업인\n2. 농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원\n3.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n4. 농업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n5. 작물보호제 및 종묘류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n6. 그 밖에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식물병해충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및 식물방제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n③ 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병해충 예찰, 분포조사, 역학조사 지원\n2. 병해충 방제업무 지원\n3.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서 부여하는 임무\n4. 병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제공(요청자료 포함)\n5.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홍보, 기술ㆍ자료 제공 및 발표\n6. 그 밖에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해 필요한 사항\n④ 예찰조사원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 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n2.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신청인 중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다.\n3.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예찰조사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4. 예찰조사원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찰조사원을 해촉 할 수 있다.\n⑥ 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n⑦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은 예찰조사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찰조사원 활동실적 대장이나 같은 서식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⑧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1. 예찰조사원 단독 또는 식물방제관과 합동으로 병해충 발생 예찰ㆍ방제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경우\n2.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서 실시하는 긴급 예찰 및 방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n3.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이 요청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기술ㆍ정보 자료를 발표ㆍ제공 등 업무를 지원한 경우\n\n제5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역할)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적인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n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n3. 시ㆍ도예찰ㆍ방제단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n4.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찰ㆍ방제 협조체계 구축\n5. 방제비 지원,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n6. 병해충의 분류동정, 위험평가, 정보분석, 기술개발\n7.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n② 제4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n2.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n3.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n4.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에 관한 업무\n5.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개발\n6.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n7.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n③ 제4조제5항에 따른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n2.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 시행, 방제 집행 및 보고\n3.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집행\n4.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에 관한 업무\n5.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n6.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n\n제6조(병해충 전문교육) 농촌진흥청장 및 각 도와 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원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n\n제3장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n\n제7조(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 구성) ① 중앙예찰ㆍ방제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n② 심의회에는 의장 1명을 두며, 의장은 중앙예찰ㆍ방제단장이 된다.\n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농촌진흥청의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재해대응과장, 국립농업과학원의 식물병방제과장, 해충잡초방제과장, 국립식량과학원의 작물환경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원예특작환경과장\n2.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방제과장\n④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심의회에서 결정할 주요사항과 관련된 해당 시ㆍ도예찰ㆍ방제단장이나 시ㆍ군예찰ㆍ방제단장\n2. 의장이 추천하는 병해충 관련 전문가 5명 이내\n3.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n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재해대응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n\n제8조(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 임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n1.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병해충의 방제 여부와 방제 방법\n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긴급방제 여부\n3.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침 주요 제ㆍ개정사항\n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n제9조(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 운영) ① 의장은 매년 정기심의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② 의장은 제8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견 병해충을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 소집을 생략하고 긴급방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n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의장은 심의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⑤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장 병해충 예찰\n\n제10조(예찰계획의 수립)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예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예찰 대상 병해충 : 법 제32조제3항의 방제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n2. 예찰내용 및 방법 등 : 농촌진흥청의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요강(이하 \"농작물예찰ㆍ방제요강\"이라 한다)에 따른다.\n\n제11조(병해충 예찰포장 지정 및 운영) ① 중앙예찰ㆍ방제단장은 필요하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해당 작물 병해충 예찰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시ㆍ도예찰ㆍ방제단장과 시ㆍ군예찰ㆍ방제단장은 농작물예찰ㆍ방제요강에 따라 예찰포 및 관찰포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n제12조(병해충 예찰결과의 보고)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13의 조사지역에서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직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입력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n\n제13조(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발견 시 보고) ①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나 제1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요청에는 발견된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발견일자, 발견지역, 발견기주, 발생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4조(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 접수)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 발생 신고 시 이를 접수해야 한다.\n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n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n\n제15조(병해충 정밀검사 의뢰 등) ①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제13조의 보고 또는 제14조의 발생신고 접수 즉시 병해충의 정확한 분류동정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정밀검사신청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재배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n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n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n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n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n6. 그 밖의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③ 제13조의 병해충 발생신고를 받은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제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진단ㆍ조치하도록 한다.\n④ 현장에서 식물방제관이 직접 진단한 결과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제병해충이 아닌 경우 정밀검사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정밀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의뢰해야한다.\n\n제16조(병해충 분류동정)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5조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발견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의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면,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미기록 병해충은 법상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에 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에 한한다.\n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병해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n\n제17조(임시조치) 중앙예찰ㆍ방제단장 또는 제16조제2항,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예찰ㆍ방제단장은 해당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방제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약제 살포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적방제 담당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n\n제18조(병해충 발생정보 발표) 중앙예찰ㆍ방제단장은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예찰 및 분류동정 결과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해당 병해충의 발생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n\n제19조(분포조사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37조의17에 따라 해당 병해충의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분포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바로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분포조사는 병해충의 발생지역 및 발생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또는 피해율, 그 밖에 법 제31조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④ 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분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병해충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5장 병해충 방제\n\n제20조(방제계획의 수립) ① 법 제3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방제의 기본방향\n2.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n3.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n4.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공동방제 등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n②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가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1조(방제명령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병해충에 대하여 바로 방제명령을 하는 등 공적방제를 수행하여야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2항에 따라 긴급방제를 하려면 시행규칙 제38조의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방제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긴급방제 이외의 공적방제를 할 때에도 시행규칙 제38조의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준용한다.\n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적방제를 하려는 때에는 방제시행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하려는 경우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n1. 방제 지역 및 기간\n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n3. 방제의 내용\n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n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적방제나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식물방제관으로 하여금 방제현장에 입회,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예찰한 병해충을 공적방제 할 때에는 식물검역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n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 등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공적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n\n제22조(방제요령) ① 병해충별 적용약제와 사용방법을 따른다. 다만, 적용약제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7조의 심의회에서 유사한 병해충이나 외국의 사례, 시험연구결과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n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적용약제와 방제방법이 없는 경우 긴급과제를 수립하여 약제를 선발하고 방제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n\n제23조(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소독ㆍ폐기방법) ① 공적방제 식물 등에 대한 소독이 필요할 때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을 준용한다.\n② 공적방제 대상 식물에 대한 폐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n1. 매몰 : 발생포장 또는 그 인근의 토지(수원지 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한한다)에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투입한 후 중간 및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흙을 덮는다.\n2. 소각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식물 방제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각할 수 있다.\n3. 증열처리 : 100℃ 이상의 끓는 물에 1시간 이상 증열 처리한다.\n4. 가공처리 : 방제대상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수일 내의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처리할 가공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였음에도 농작물예찰ㆍ방제요강에 별도의 소독ㆍ폐기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법을 따르거나 방제대상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리ㆍ생태적 특성상 별도의 소독ㆍ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방법에 따를 수 있다.\n\n제24조(공동방제)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방제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관할구역에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다.\n\n제25조(방제결과 통보)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 방제명령을 하였을 때는 방제 완료 후 바로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명령 이행기간이 수년에 걸친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이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n\n제26조(방제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장은 제25조에 따른 방제결과 통보를 받은 때에는 폐기 또는 약제 살포 등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27조(토지의 발굴허가 및 관리) ①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의 발굴 금지기간 내에 토지를 발굴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식물 등이 파묻힌 토지 발굴 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발굴 하였을 때 병해충의 확산 가능성 여부\n2. 파묻힌 식물 등의 발굴 방법\n3. 발굴된 식물 등의 처리 방법\n4. 기타 해당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등\n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파묻힌 식물 등을 안전하게 발굴하고 해당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발굴이 허가된 토지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발굴 이행사항을 확인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n⑤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 방제명령을 하여 토지에 매몰을 하였을 때는 매몰된 식물 등과 대상 병해충, 매몰 연월일과 발굴 금지기간,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n제6장 명예 식물감시원의 운영\n\n제28조(명예 식물감시원 구성 및 운영) ①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각 도의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으로 명예 식물감시원(이하 \"명예 감시원\"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n② 명예 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명예 감시원은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체 등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명예 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받아 위촉한다.\n2.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3. 명예 감시원 본인이 원하거나, 추천한 단체 등에서 퇴직ㆍ해임된 때, 추천한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진 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명예 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n③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n④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식물방제관 등 관계공무원의 병해충 예찰활동ㆍ분포조사ㆍ방제활동ㆍ단속활동 등에 명예 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n⑤ 명예 감시원은 명예 식물감시원 추천(신청)서의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명예 감시원을 관리하는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명예 감시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의 활동실적 대장이나 같은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⑥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 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으면 바로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⑦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명예 감시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1.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의 임무 수행\n2. 제4항의 활동에 참석\n\n제7장 포상금의 지급\n\n제29조(포상금 지급)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병해충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의 제13호서식에 따른 병해충 발생 신고서에 사진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예찰ㆍ방제단이나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또는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가 된 병해충이 포상금 지급 대상 병해충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병해충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될 때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n1. 같은 건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n2. 이미 해당 병해충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일 때\n3.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원\n⑤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n\n제8장 보칙\n\n제3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57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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