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473fea-1d01-450d-a114-22168acdeb3d","doc_type":"law","title":"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2024.10.22, 2025.3.25, 2025.11.11, 2026.3.17, 2026.4.7>\n\n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6.4.7>\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n\n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n\n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n\n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n\n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n\n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n\n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n\n제14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n\n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개정 2025.11.11>\n\n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n\n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4.7>\n\n제17조(회의)\n\n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n\n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n\n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n\n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n\n제21조(사무처)\n\n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n\n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n\n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n\n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n\n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n\n제28조(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n\n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n\n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n\n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n\n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n\n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n\n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n\n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n\n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n\n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n\n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n\n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n\n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n\n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n\n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n\n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n\n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n\n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n\n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n\n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n\n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n\n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n\n제7장 정의로운 전환\n\n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n\n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n\n제49조(사업전환 지원)\n\n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n\n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n\n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n\n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n\n제8장 녹색성장 시책\n\n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n\n제57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ㆍ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n\n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n\n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n\n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n\n제6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n\n제6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n\n제63조(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n\n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n\n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n\n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n\n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n\n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n\n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n\n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n\n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2026.4.7>\n\n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n\n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n\n제72조의2(기금의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n\n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n\n제11장 보칙\n\n제75조(국제협력의 증진)\n\n제76조(국제규범 대응)\n\n제77조(국가보고서 등 작성)\n\n제78조(국회 보고 등)\n\n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n\n제8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n\n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3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35&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054f075-8d9c-4842-8a82-d699b6c93829","doc_type":"notice","title":"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고시","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