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1c712b-582d-47ff-96a1-b768ee355dc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하도급 조정제도 유명무실 주장, 사실과 달라”","summary":"1월 7일 연합뉴스<“유명무실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수급사업자 활용률 8% 그쳐” >, 데일리안<“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中“ 9곳뿐”>, SBS<“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용 ‘8%’뿐...저조한 이용률 보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청률이 상승하고 조정에 대한 수용비율이 75%…","body":"1월 7일 연합뉴스<“유명무실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수급사업자 활용률 8% 그쳐” >, 데일리안<“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中“ 9곳뿐”>, SBS<“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용 ‘8%’뿐...저조한 이용률 보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청률이 상승하고 조정에 대한 수용비율이 75% 이상이므로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등이 변동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n\n이러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해달라는 조정요청에 대하여 인상 요청금액의 50% 이상을 수용한 비율이 원사업자의 경우는 91.7%, 수급사업자의 경우는 75.8%에 달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대금을 조정해 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서‘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또는‘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라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n\n*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인지도: 전년도 59.1% → 금년도 64%\n\n**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현황: (원사업자) 전년도 18.3% → 금년도 26.1%, (수급사업자) 전년도 6.8% → 금년도 8.6%\n\n다만 여전히 거래상 지위가 열악하여 조정제도를 알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강하는 한편 조정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정협의제도의 신청요건*과 절차요건**을 완화하여 공급원가의 변동폭과 관계없이 변동되기만 하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거래상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정협의에 응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n* ’23.7.18.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함\n\n** `23.9.2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시 거쳐야 하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n\n아울러 원-수급사업자간 자율적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통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원재료 상승분에 대한 원-수급사업자간 비용분담이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95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8T14:5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5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