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17e65f-80a3-40be-b631-d65f54645901","doc_type":"law","title":"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14.5.28>\n\n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n\n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n\n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n\n제5조(운영 재원)\n\n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n\n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n\n제2장 연구기관 <신설 2014.5.28>\n\n제8조(연구기관의 설립)\n\n제9조(정관)\n\n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n\n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11조(원장과 그 직무)\n\n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n\n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n\n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n\n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n\n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n\n제15조(결산서의 제출)\n\n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n\n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n\n제3장 연구회 <신설 2014.5.28>\n\n제18조(연구회의 설립)\n\n제19조(연구회의 책무)\n\n제20조(정관)\n\n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12.28, 2023.10.31>\n\n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n\n제22조(임원과 그 직무)\n\n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n\n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n\n제24조(이사회)\n\n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n\n제26조(사무기구)\n\n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n\n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n\n제4장 보칙 <신설 2014.5.28>\n\n제29조(감독관청 등)\n\n제30조(업무의 위탁)\n\n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n\n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n\n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등)\n\n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n\n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n\n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n\n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n\n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5장 벌칙 <신설 2014.5.28>\n\n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n\n제37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193&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d45a673-3153-4340-b508-e6a603548eea","doc_type":"notice","title":"2020년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0-03-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