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0866ac-ff61-4f9b-a1f8-e2bf1e614ef9","doc_type":"notice","title":"「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summary":"「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생협력지원과","body":"「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n\n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상생협력지원과\n\n등록일\n2026.05.26\n\n조회\n139\n\n담당부서\n상생협력지원과\n\n등록일\n2026.05.26\n\n조회\n139\n\n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br />\n「국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합니다.<br />\n<br />\n* 지정기간 : 2026.5.27 ~ 2031.5.26(5년간)\n\n첨부파일\n\nPDF 파일\n\n「국수제조업」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26-31호).pdf [197.4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n\n다음글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n\n전체목록\n\n\n[첨부: 내려받기]\n중소벤처기업부고시 \t제2026-31호\n｢소상공인 \t생계형 \t적합업종 \t지정에 \t관한 \t특별법｣ \t제7조제3항에 \t따라\n｢국수 \t제조업｣을 \t다음과 \t같이 \t생계형 \t적합업종으로 \t지정·고시한다.\n2026년 \t5월 \t27일 \t중소벤처기업부장관\n1. \t지정 \t기간 \t: \t2026. \t5. \t27~ \t2031. \t5. \t26\n2. \t업종·품목의 \t정의 \t및 \t대상범위\nㅇ \t｢국수 \t제조업｣ \t: \t면류, \t마카로니 \t및 \t유사 \t식품 \t제조업(제11차 \t한국표준산업\n분류, \t10820) \t중 \t국내에서 \t국수를 \t생산하여 \t판매하는 \t산업활동으로서 \t대상품목은\n식품공전(식품의 \t기준 \t및 \t규격 \t제2026-21호)에 \t따른 \t면류 \t중 \t‘건면·생면’으로 \t한다.\n- \t다만, \t냉면·당면·파스타·라면(라멘)·수제비·만두피 \t용도의 \t면류로 \t형태 \t또는\n제품명이 \t구분되는 \t품목은 \t제외한다.\n3. \t법 \t제8조제1항에 \t따른 \t제한 \t사항\nㅇ \t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t상생협력 \t촉진에 \t관한 \t법률」 \t제32조제1항 \t각 \t호의\n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기업)은 \t생계형 \t적합업종 \t지정기간 \t동안 \t「국수 \t제조업」의\n사업을 \t인수ㆍ개시 \t또는 \t확장해서는 \t아니 \t된다.\n가. \t인수 \t: \t대기업등이 \t해당 \t사업을 \t영위할 \t목적으로 \t중소ㆍ소상공인이 \t영위하는\n사업을 \t실질적 \t지배관계에 \t의해 \t인수하는 \t경우를 \t의미한다\n나. \t개시 \t: \t대기업등이 \t인수 \t이외의 \t방법으로 \t인적ㆍ물적 \t요건을 \t갖추고 \t소비자가\n인지할 \t수 \t있는 \t상태에서 \t최초로 \t재화 \t또는 \t용역을 \t공급하는 \t경우를\n의미한다.\n다. \t확장 \t: \t대기업등이 \t사업장·시설의 \t증가와 \t관계없이, \t생산하여 \t판매하는 \t출하량이\n‘최대 \t연간 \t출하량’을 \t초과하는 \t경우를 \t의미한다.\n- \t‘최대 \t연간 \t출하량'은 \t생계형 \t적합업종 \t지정연도 \t전 \t최근 \t5년(2021~2025) \t중,\n연 \t단위*로 \t‘직접생산 \t출하량 \t중 \t최대치’, \t‘중소기업 \t주문자 \t상표 \t부착 \t위탁생산(이하\n‘중소기업 \tOEM’) \t출하량 \t중 \t최대치’, \t‘대기업등 \t주문자 \t상표 \t부착 \t위탁생산(이하\n‘대기업 \tOEM’) \t출하량 \t중 \t최대치’를 \t각 \t산정하며 \t별도 \t구분하여 \t각 \t적용한다.\n\n-- 1 of 3 --\n\n* \t출하기간이 \t1년 \t미만인 \t경우 \t월 \t평균 \t출하량에 \t12개월을 \t곱하여 \t산정\n※ \t「4. \t법 \t제8조제2항에 \t따른 \t승인 \t사항 \t중 \t1), \t4)」에 \t해당하는 \t출하량은 \t‘최대\n연간 \t출하량’ \t산정 \t시 \t제외한다.\n4. \t법 \t제8조제2항에 \t따른 \t승인 \t사항\n가. \t｢국수 \t제조업｣ \t사업 \t중 \t다음 \t각 \t호의 \t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영업활동의\n경우 \t대기업등의 \t인수·개시 \t또는 \t확장을 \t제한하지 \t아니한다.\n1) \t수출을 \t위해 \t생산하여 \t판매\n2) \t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학교 \t등*의 \t조달(군납 \t포함) \t· \t급식 \t사업체로\n선정되어 \t납품을 \t위해 \t생산하여 \t판매\n* \t정부조직법(제2조), \t지방자치법(제2조), \t공공기관운영법(제2조), \t지방공기업법(제2조),\n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t학교급식법(제4조), \t국가재정법(제6조)에 \t따른 \t해당 \t기관\n3) \t가정간편식(HMR; \t소재면과 \t소스 \t등 \t기타 \t가공식품으로 \t구성되어 \t간편 \t조리\n및 \t섭취가 \t가능한 \t품목) \t등의 \t생산을 \t위한 \t중간 \t재료로서 \t생산하여 \t판매\n4) \t동일법인 \t내에서 \t자체 \t수급*을 \t위해 \t생산하여 \t판매\n* \t「가맹사업 \t진흥에 \t관한 \t법률」에 \t따른 \t가맹사업을 \t위해 \t가맹본부가 \t가맹점\n사업자에게 \t상품(원재료 \t및 \t부재료 \t포함)을 \t공급하는 \t경우 \t동일법인 \t내 \t자체\n수급으로 \t간주\n나. \t대기업등의 \t연간 \t직접생산 \t출하량은, \t‘직접생산 \t출하량 \t중 \t최대치’의 \t110%까지\n허용한다.\n다. \t대기업등의 \t연간 \t중소기업 \tOEM \t출하량은, \t‘중소기업 \tOEM \t출하량 \t중 \t최대치’의\n130%’까지 \t허용한다.\n라. \t대기업등의 \t‘소상공인 \t주문자 \t상표 \t부착 \t위탁생산(이하 \t‘소상공인 \tOEM’)’에\n대해서는 \t개시 \t또는 \t확장을 \t제한하지 \t아니한다.\n5. \t기업 \t규모 \t변동에 \t따른 \t적용례\nㅇ \t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t제2조 \t제3항 \t본문에 \t따라 \t중소기업으로 \t보는 \t기업을 \t포\n함)이 \t대기업등으로 \t규모가 \t변동된 \t경우 \t변동된 \t연도의 \t다음 \t연도부터 \t동\n지정고시의 \t내용을 \t적용받는다.\n\n-- 2 of 3 --\n\n- \t이때, \t해당 \t기업의 \t‘최대 \t연간 \t출하량’은 \t변동된 \t연도를 \t포함하여 \t최근 \t5년\n연 \t단위 \t출하량 \t중 \t최대치를 \t‘직접생산 \t출하량 \t중 \t최대치’, \t‘중소기업 \tOEM\n출하량 \t중 \t최대치’, \t‘대기업 \tOEM \t출하량 \t중 \t최대치’로 \t각 \t산정하며 \t별도 \t구분\n하여 \t각 \t적용한다.\nㅇ \t지정기간 \t중 \tOEM \t방식으로 \t대기업등에 \t납품하던 \t중소기업의 \t규모가 \t대기업\n등으로 \t변동된 \t경우, \t기존 \t거래를 \t유지한다고 \t인정되는 \t한도*까지는 \t해당\n거래에 \t따라 \t납품받는 \t대기업등의 \tOEM \t출하량을 \t‘대기업 \tOEM’이 \t아닌\n‘중소기업 \tOEM’ \t출하량으로 \t간주한다. \t단, \t대기업등의 \t‘최대 \t연간 \t출하량’\n산정에는 \t영향을 \t미치지 \t아니한다.\n* \t대기업등과 \t기존에 \t납품하던 \t규모가 \t변동된 \t기업간 \t지속되는 \t거래를 \t의미\n하며, \t규모가 \t변동된 \t연도를 \t포함하여 \t최근 \t5년 \t중 \t해당 \t규모 \t변동 \t기업으\n로부터 \t납품받은 \t연간 \t출하량의 \t최대치까지만 \t한도로 \t인정한다.(출하기간이\n1년 \t미만인 \t경우 \t월 \t평균 \t출하량에 \t12개월을 \t곱하여 \t산정)\nㅇ \t대기업등이 \t중소기업이 \t되는 \t경우 \t그 \t변동일부터 \t동 \t지정고시의 \t내용을 \t적용\n받지 \t않는다.\nㅇ \t지정기간 \t중 \tOEM \t방식으로 \t대기업등에 \t납품하던 \t대기업등의 \t규모가 \t중소\n기업으로 \t변동된 \t경우, \t기존 \t거래를 \t유지한다고 \t인정되는 \t한도*까지는 \t해당\n거래에 \t따라 \t납품받는 \t대기업등의 \tOEM \t출하량을 \t‘중소기업 \tOEM’이 \t아닌\n‘대기업 \tOEM’ \t출하량으로 \t간주한다. \t단, \t대기업등의 \t‘최대 \t연간 \t출하량’ \t산정\n에는 \t영향을 \t미치지 \t아니한다.\n* \t대기업등과 \t기존에 \t납품하던 \t규모가 \t변동된 \t기업간 \t지속되는 \t거래를 \t의미\n하며, \t규모가 \t변동된 \t연도를 \t포함하여 \t최근 \t5년 \t중 \t해당 \t규모 \t변동 \t기업으로\n부터 \t납품받은 \t연간 \t출하량의 \t최대치까지만 \t한도로 \t인정한다.\nㅇ \t지정기간 \t중 \tOEM \t방식으로 \t대기업등에 \t납품하던 \t소상공인의 \t규모가 \t중소기업\n으로 \t변동되더라도, \t기존 \t거래를 \t유지하는 \t경우 \t해당 \t거래에 \t따라 \t납품받는\n대기업등의 \tOEM \t출하량은 \t‘소상공인 \tOEM’ \t출하량으로 \t간주하며 \t「4. \t법\n제8조제2항에 \t따른 \t승인 \t사항 \t라」에 \t따라 \t확장을 \t제한하지 \t아니한다.\n\n-- 3 of 3 --","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고시","published_at":"2026-05-26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4:58:47+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6855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555&cbIdx=127&streFileNm=b57a2774-8d6d-4ad6-8d5e-843236ac76f5.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