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f1865a-dfc7-428a-a3dd-dc8c25f5f0fa","doc_type":"policy","title":"저출산으로 의사 부족하지 않다?…“고령화로 수요 폭증할 것”","summary":"[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 필요 복지 차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결위한 어려운 정책적 결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body":"[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 필요 복지 차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결위한 어려운 정책적 결단”\n\n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n\n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n\n또한 “2000명 증원은 번번이 실패하여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n\n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로비 전광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수술·시술·검사·입원 등 정상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주장>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n\n<설명>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습니다.\n\n이에 의사단체는 위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합니다.\n\n또한 어제 연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연구 과정에도 불구하고 3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되었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습니다.\n\n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급 추계를 한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n\n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n\n우선 의대 교육 기간 6년, 전공의 수련 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야 나타납니다.\n\n2025년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n\n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의사 수 증대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해법입니다.\n\n또한 의대 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닌 바, 2012년 의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T/F를 운영해 의사 수가 1만 5452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n\n2020년에는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을 발표하였으나,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다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n\n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과 의대 증원 계획을 보고했고, 이달부터 의협과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총 28회 논의한 바 있습니다.\n\n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 보셨듯이 의사단체 측 패널도 인정한 의사 부족을 부인해 왔으며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n\n논의에 진척이 없어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이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n\n정부는 의협과의 논의 외에도 병원, 학회 등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등 각계 및 지역 인사들과 총 130회 이상의 논의를 했고 보건의료 산업노조, 경실련 등 여러 단체로부터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n\n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n\n특히 급격하고 크게 늘린 게 아니라 거듭된 반대로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n\n2000명 증원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적용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n\n<주장>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n\n<설명>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의대 증원 없이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n\n특히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입니다.\n\n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n\n또한 의사단체의 의사 수 추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전년대비 의사 수 증가율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2.8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n\n하지만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졌습니다.\n\n2.84%의 증가율에는 한의사 증가율까지 반영되어 있으며,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추계 시 2047년에는 정원은 3058명인데 당해연도 의사 수의 증가 수는 전년대비 7630명이 됩니다.\n\n내년에 2000명을 증원해도 정원이 5000명인데, 증원 없이도 이보다 2000명이 많은 763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비현실적인 추계입니다.\n\n이렇듯 의사단체의 추계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분모가 되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커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n\n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도 은퇴 의사보다는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합니다.\n\n또한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며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n\n2035년 7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만 2000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 명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n\n게다가 의사의 근로시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적용으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6년 새 약 14시간 줄어들었습니다.\n\n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유능한 의사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n\n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입니다.\n\n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1961), 상황관리팀(04-●●●●-1951), 피해신고·지원센터(04-●●●●-24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2T15:57: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1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