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4d33b6-f022-4950-9552-8bce664328d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금주 중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 교부”","summary":"2월 1일 경향신문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 짙어져만 가는 사각지대 그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을 금주 중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 편성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동료상담가가 고용승계되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2월 1일 경향신문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 짙어져만 가는 사각지대 그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을 금주 중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 편성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동료상담가가 고용승계되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고용부에서 폐지되고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은 빠르면 5월 이후에나 시행 가능\n\n[복지부 설명]\n\n□ 고용부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존 사업참여 인력의 고용유지,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상담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신설(국비 23억 원) 되었습니다.\n\n‘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개요\n\n□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는 일자리를 잃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n\n○‘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예산이 편성된 직후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n\n-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 신속한 사업공모 및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청(‘23.12.28)하였습니다.\n\n○ 아울러 고용부 사업수행단체들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을 선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n\n□“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공문이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고 빠르면 5월이라고 들었다”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n\n○ 금주 중 국비를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전이라도 먼저 국비를 활용하여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n\n○ 사업지침은 관련 단체 의견 조회 및 지원단가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기 배포(1.30)하였습니다.\n\n□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사업을 시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04-●●●●-318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1T19:00: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4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