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4ae5dc-5f35-473d-888b-07acfa69a692","doc_type":"law","title":"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n\n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9.3, 2015.10.13, 2022.1.21>\n\n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n\n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n\n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n\n제6조 삭제 <1999.9.3>\n\n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n\n제8조(변경허가신청등)\n\n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2008.3.3, 2008.12.31, 2013.3.23, 2025.10.1>\n\n제10조(사업허가증)\n\n제11조 삭제 <1999.9.3>\n\n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n\n제13조 삭제 <1999.9.3>\n\n제14조 삭제 <1999.9.3>\n\n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n\n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n\n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n\n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n\n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8조의3(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n\n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8>\n\n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2.1.21, 2025.8.8, 2025.10.1>\n\n제20조의2 삭제 <2011.3.25>\n\n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n\n제23조 삭제 <1999.9.3>\n\n제24조 삭제 <1999.9.3>\n\n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n\n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n\n제27조 삭제 <1999.9.3>\n\n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n\n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3, 2020.8.5>\n\n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n\n제31조(정기검사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개정 1999.9.3, 2011.3.25>\n\n제32조(정기검사신청)\n\n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n\n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n\n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n\n제36조(안전진단기관)\n\n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n\n제38조(점검의 기준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n\n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3>\n\n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n\n제41조 삭제 <1999.9.3>\n\n제42조 삭제 <1999.9.3>\n\n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n\n제44조 삭제 <1999.9.3>\n\n제45조(수수료)\n\n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n\n제4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00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bf37aac-aad4-4458-a297-90e97839fe97","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분양용 식물소재 천연물 추출·제작)","published_at":"2026-08-05T15:45:00+09:00"},{"id":"b517d29e-36ac-456b-8c6d-cc64f74ad9d1","doc_type":"notice","title":"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15:24:00+09:00"},{"id":"454afa0a-6ede-4637-a716-d421753d63a3","doc_type":"notice","title":"폐광산 환경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사후조사 방법 개선 연구","published_at":"2026-08-05T14:03:00+09:00"},{"id":"4233e6ff-50e5-40b0-8e71-e3f9bbc74bce","doc_type":"notice","title":"소형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용 배기가스분석기 구매","published_at":"2026-08-05T13:24:00+09:00"},{"id":"5c46a5dc-ee3a-4438-b111-6cdb98a9edac","doc_type":"notice","title":"(8-1차)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 운영 등 생활환경연구과 물품 구매","published_at":"2026-08-05T10: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