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3a0445-d404-4819-be87-1d3879b8a18e","doc_type":"law","title":"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20.12.29>\n\n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n\n제3조 삭제 <2020.12.29>\n\n제4조 삭제 <2020.12.29>\n\n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0.12.29>\n\n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n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n\n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n\n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n\n제6조(신고의무자 교육)\n\n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n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개정 2020.11.17>\n\n제8조 삭제 <2020.11.17>\n\n제9조 삭제 <2020.11.17>\n\n제10조 삭제 <2020.11.17>\n\n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2025.10.1>\n\n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n\n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n\n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2.8.9>\n\n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n\n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n\n제17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8조 삭제 <2020.11.17>\n\n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n\n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n\n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n\n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n\n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26, 2025.10.1>\n\n제2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n\n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4조 삭제 <2025.10.10>\n\n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n\n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9>\n\n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n\n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n\n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n\n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n\n제31조(포상금의 지급액 등)\n\n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n\n제33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n\n제34조(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n\n제35조(조사)\n\n제36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n\n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n\n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n\n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185&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