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097ce6-271b-4a4b-a984-b5f93adce90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근전문위원 평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summary":"10월 12일 한겨레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 관련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근전문위원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12일 한겨레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 관련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근전문위원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근 전문위원이 복지부로부터 근무성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등 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20년 2월부터 상근전문위원 제도를 운영 중임\n\n○「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음\n\n*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n\n□ 상근전문위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점, 기금운용과 관련한 독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간 평가가 엄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n\n○ 기금운용위원회 자문기구로서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평가체계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36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2T17:0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6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