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e3a685-8429-4ecc-9e16-374b082fd1dd","doc_type":"law","title":"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2021.9.24>\n\n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3.23, 2020.1.29, 2021.9.24, 2025.10.1>\n\n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n\n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n\n제5조 삭제 <2010.2.4>\n\n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n\n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n\n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n\n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n\n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n\n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n\n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n\n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n\n제13조 삭제 <2009.1.7>\n\n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n\n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n\n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n\n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n\n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n\n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2025.10.1>\n\n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5, 2025.10.1>\n\n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n\n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n\n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n\n제18조의3(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20조(과태료)\n\n제21조 삭제 <2012.2.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1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9f24c16-5462-4434-9cd4-e2577ed2bd5b","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published_at":"2026-07-23T10:32:42+09:00"},{"id":"337ce143-b249-4d6d-a28b-0db92d260a0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규범 마련을 지원합니다!","published_at":"2024-11-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