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453cdb-182b-4017-bf96-6e791ebaba11","doc_type":"law","title":"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일학습병행 추진 체계\n\n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n\n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일학습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n제8조(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n\n제9조(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n\n제10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n\n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n\n제11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n\n제12조(시범사업)\n\n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n\n제14조(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n\n제15조(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n\n제1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n\n제17조(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n\n제18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n\n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n\n제2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n\n제21조(학습근로계약의 체결)\n\n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n\n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n\n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n\n제4장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의무\n\n제25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n\n제26조(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n\n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n\n제2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n\n제5장 평가 및 자격\n\n제29조(이수증명서 발급 등)\n\n제30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n\n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n\n제32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n\n제33조(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6장 보칙\n\n제34조(지원)\n\n제35조(서류의 보존)\n\n제36조(지도ㆍ점검 등)\n\n제37조(수수료)\n\n제38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7장 벌칙\n\n제40조(벌칙)\n\n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2조(과태료)","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2-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4773&type=HTML&mobileYn=&efYd=202202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df9cc12-cc35-48f5-897e-2e73b958c01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청소년, 안전한 환경서 현장실습·일학습병행제 참여하도록 최선”","published_at":"2024-02-19T11:04:00+09:00"}],"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