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e9b521-a90b-4679-97c0-9f6e5fe4cb40","doc_type":"law","title":"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n\n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19.12.20, 2025.10.1>\n\n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n\n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n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n\n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n\n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n\n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n\n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n\n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25>\n\n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25>\n\n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n\n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n\n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n\n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n\n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n\n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25>\n\n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n\n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n\n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n\n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6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4.14>\n\n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n\n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n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3.25>\n\n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n\n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n\n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n\n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n\n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n\n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n\n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6.2>\n\n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5조 삭제 <2022.11.1>\n\n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n\n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n\n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2.4.14, 2025.10.1>\n\n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n\n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n\n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n\n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3.25>\n\n제33조 삭제 <2015.3.25>\n\n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n\n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n\n제36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3.25, 2022.4.14>\n\n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n\n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3.25>\n\n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n\n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n\n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n\n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n\n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0>\n\n제42조(교육과정 등)\n\n제43조(교육계획)\n\n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n\n제45조(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n\n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n\n제48조(출입ㆍ검사 등)\n\n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n\n제50조(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3.25>\n\n제50조의2 삭제 <2011.12.30>\n\n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2>","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17&type=HTML&mobileYn=&efYd=202606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9361c81-aefa-47da-b113-2b26e5fa5b3d","doc_type":"press_release","title":"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published_at":"2025-12-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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