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bb0dce-2fab-43d8-91c8-64b6a9c22bab","doc_type":"policy","title":"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가격 인하 유도한다","summary":"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 금액 기준판매비율로 차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body":"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 금액 기준판매비율로 차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n\n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n\n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n\n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n\n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n\n서울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 2023. 6. 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n\n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n\n기획재정부\n\n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n\n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n\n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n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며, 국세청도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n\n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국세청 소비세과(04-●●●●-33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1T15:3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3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