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b3fb11-6bb6-4fd5-9a0c-264d72d7286f","doc_type":"law","titl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법인격과 주소)\n\n제4조(명칭)\n\n제5조(사업구역)\n\n제6조(기본원칙)\n\n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n\n제8조(조합등의 책무)\n\n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n\n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n\n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ㆍ\"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n\n제2장 조합\n\n제1절 조합원\n\n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n\n제14조(가입)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n\n제15조(출자 등)\n\n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n\n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n\n제18조(탈퇴)\n\n제19조(제명)\n\n제20조(지분환급청구권)\n\n제2절 설립\n\n제21조(설립인가 등)\n\n제22조(설립등기)\n\n제23조(정관)\n\n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n\n제3절 기관\n\n제25조(총회)\n\n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n\n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n\n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n\n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29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n\n제30조(대의원총회)\n\n제31조(임원)\n\n제32조(임원의 임기 등)\n\n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n\n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35조(임원의 책임 등)\n\n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n\n제37조(감사의 직무)\n\n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n\n제39조(임원의 해임)\n\n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n\n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n\n제41조(이사회)\n\n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n\n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n\n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n\n제4절 사업\n\n제45조(사업의 종류)\n\n제46조(사업의 이용)\n\n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n\n제5절 회계 등 <개정 2025.4.1>\n\n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n\n제48조(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n\n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n\n제49조(적립금)\n\n제50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n\n제51조(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n\n제52조(합병과 분할)\n\n제53조(해산)\n\n제54조(해산의 등기)\n\n제55조(청산인)\n\n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다만,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n\n제3장 연합회\n\n제1절 회원\n\n제57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n\n제58조(탈퇴)\n\n제5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n\n제2절 설립\n\n제60조(설립인가 등)\n\n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n\n제3절 기관\n\n제62조(총회)\n\n제63조(임원)\n\n제6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7>\n\n제4절 사업\n\n제65조(사업의 종류)\n\n제66조(공제규정 등)\n\n제67조(사업의 이용)\n\n제5절 회계\n\n제68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4.1>\n\n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n\n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n\n제4장 전국연합회\n\n제1절 회원\n\n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n제71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n\n제2절 설립\n\n제72조(설립인가 등)\n\n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n\n제3절 기관\n\n제74조(총회)\n\n제75조(임원)\n\n제76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연합회나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7>\n\n제4절 사업\n\n제77조(사업의 종류)\n\n제78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n\n제5절 회계\n\n제79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4.1>\n\n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n\n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n\n제5장 감독\n\n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n\n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n\n제8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2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84조(준용 규정)\n\n제6장 벌칙\n\n제85조(벌칙)\n\n제86조(벌칙)\n\n제87조(양벌규정)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8조(과태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419&type=HTML&mobileYn=&efYd=202510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6dfa24a1-212a-4e16-b010-e089f99b75aa","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id":"8389ec94-8165-47cc-b594-706474c676a0","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id":"84128de8-8a50-408c-811e-b5c81c1030dd","doc_type":"notice","title":"[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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