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4b13a0-b155-4f31-89fc-ed77437ed6bf","doc_type":"policy","title":"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집중신고기간 운영","summary":"5월 6일까지…자진신고 후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body":"5월 6일까지…자진신고 후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면제\n\n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n\n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n\n이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상담(☎1398)할 수 있다.\n\n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운영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10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n\n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n\n가령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 편취 등이다.\n\n특히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n\n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n\n한편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n\n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n\n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758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6T15:53: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1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