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47a3be-0f9b-4d44-ba49-299152c5705b","doc_type":"law","title":"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n\n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n\n제4조(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n\n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n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7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n\n제8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n\n제10조 삭제 <2016.1.19>\n\n제11조 삭제 <2016.1.19>\n\n제12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8>\n\n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4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n\n제15조(수탁기관) 영 제2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n\n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n\n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n\n제18조(조합의 해산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다.\n\n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n\n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52조제5항(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n\n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영 제30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대장 및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n\n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영 제35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n\n제2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및 정관변경인가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n\n제24조(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n\n제25조(회의록의 작성) 법 제57조(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n\n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n\n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n\n제27조(시정기간)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28조(해산) 영 제52조(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인이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6.9>\n\n제29조(운영 원칙)\n\n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n\n]]>\n\n제29조의3(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n\n제30조(운영상황 보고) 영 제63조제1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n\n제31조(시정기간)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로 한다.\n\n제32조(증표)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n\n제33조(업무 처리규정)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n\n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시정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고용노동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67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