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16665e-7a7c-4d22-a6a2-0dff7449aaf2","doc_type":"law","title":"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n\n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n\n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n\n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n\n제5조(공청회의 진행)\n\n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n\n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으로,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n\n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n\n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n\n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n\n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n\n제11조(공청회의 진행)\n\n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n\n제12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n\n제12조의3(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n\n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n\n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n\n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n\n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n\n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n\n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n\n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5>\n\n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n\n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n\n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0.23>\n\n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n\n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n\n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n\n제25조\n\n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2022.4.25, 2025.10.1>\n\n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n\n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n\n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n\n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n\n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n\n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n\n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n\n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n\n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n\n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n\n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n\n제33조(자격증 발급 등)\n\n제34조 삭제 <2016.1.14>\n\n제35조\n\n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n\n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n\n제3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4.11,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277&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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