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a07da6-9716-43fb-a289-6adef5fd1918","doc_type":"policy","title":"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전년비 7700원 인상","summary":"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부가급여 9만 원 합산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 2510원으로…","body":"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부가급여 9만 원 합산\n\n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한다고 밝혔다.\n\n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n\n이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n\n한편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이다.\n\n지난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합창단 공연에 참가한 삼구 청춘 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n\n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n\n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000원 인상한 금액이다.\n\n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해 결정한다.\n\n이에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n\n또한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n\n장애인연금 급여(2025년 기준)\n\n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4-●●●●-33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06T14:1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22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