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44322d-bf07-43f9-8ef0-2fbc1ea1aac3","doc_type":"policy","title":"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지원단' 운영…\"현장 정착 지원\"","summary":"경영계·노동계 의견 상시 수렴…원·하청 교섭 지원 및 교섭방해행위 모니터링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body":"경영계·노동계 의견 상시 수렴…원·하청 교섭 지원 및 교섭방해행위 모니터링\n\n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n\n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n\n이에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n\n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경영계·노동계 면밀한 의견 수렴\n\n먼저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n\n이에 법 시행과 관련해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n\n특히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n\n한편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의·중소기업중앙회·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n\n또한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해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n\n경영계·노동계 의견수렴 체계(TF)(안)\n\n◆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 지원\n\n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n\n이에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해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한다.\n\n아울러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하는 바,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n\n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n\n◆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n\n현장지원단은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한다.\n\n아울러 신고센터도 운영하는데, 만약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해 경각심을 환기시킬 방침이다.\n\n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하여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n\n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76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8T11:20: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83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