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14a3f8-d545-4c25-aa30-fda2320b2af3","doc_type":"law","title":"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해외수산자원)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7.7, 2021.6.30>\n\n제2장 원양산업 <개정 2015.7.7>\n\n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개정 2015.7.7>\n\n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신청)\n\n제3조(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n\n제4조(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2013.3.24>\n\n제5조\n\n제6조\n\n제7조 삭제 <2014.12.30>\n\n제8조 삭제 <2015.7.7>\n\n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n\n제10조(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n\n제11조(원양어업허가 번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n\n제12조(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n\n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1.21, 2013.3.24>\n\n제14조(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n\n제15조(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n\n제15조의2(원양어업의 허가기준)\n\n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n\n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n\n제1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n\n제17조(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n\n제18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n\n제19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n\n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n\n제21조(휴업 등의 신고서)\n\n제22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n\n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n\n제23조의2(항만국검색관)\n\n제2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n\n제25조(양륙량 보고 및 확인)\n\n제25조의2(조업상황 등의 보고)\n\n제25조의3(전재량 보고)\n\n제26조(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n\n제26조의2(실태조사)\n\n제27조(시험어업)\n\n제28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n\n제2절 국제협력 등 <개정 2020.11.27>\n\n제28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9조(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n\n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n\n제30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n\n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신설 2020.11.27>\n\n제30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n\n제30조의3(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n\n제3장 보칙\n\n제31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n\n제32조 삭제 <2020.4.6>","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4-10-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147&type=HTML&mobileYn=&efYd=202410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