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e15cbe-494f-4df0-b102-e99435a87b81","doc_type":"law","title":"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n\n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n\n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n\n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n\n제2장 서민금융진흥원\n\n제5조(자본금의 출자)\n\n제6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은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8조(이전등기)\n\n제9조(변경등기) 진흥원은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n\n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n\n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n\n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n\n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n\n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n\n제17조(진흥원의 업무)\n\n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n\n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n\n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n\n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n\n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n\n제23조(채권의 형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n\n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n\n제25조(채권의 응모 등)\n\n제26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n\n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n\n제28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n\n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n제30조(채권원부)\n\n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n\n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n\n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n\n제3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n제35조(보고)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36조(구상채권등의 매각)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n\n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n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n\n제39조(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금융회사등의 명칭ㆍ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0.5>\n\n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8.26>\n\n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5>\n\n제41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n\n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n\n제43조(보증의 한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총액한도는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개정 2021.10.5>\n\n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n\n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n\n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7조(손해금)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손해금은 진흥원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5>\n\n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n\n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n\n제47조의4(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n\n제3장 신용회복위원회\n\n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49조 삭제 <2021.10.5>\n\n제50조(위원의 자격) 법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n\n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n\n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업연도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n\n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n\n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n\n제56조 삭제 <2021.10.5>\n\n제4장 보칙\n\n제57조(업무의 위탁)\n\n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n\n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5장 벌칙\n\n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449&type=HTML&mobileYn=&efYd=202604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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