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d53042-57c4-4103-b492-eb2661964016","doc_type":"law","title":"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summary":"","body":"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n\n제2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n\n제3조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n\n제4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n\n제5조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n\n제6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1969-12-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144&type=HTML&mobileYn=&efYd=196912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