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b0a0da-757a-4cd6-b057-4b72e388e47a","doc_type":"law","title":"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4.14>\n\n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연수 등)\n\n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n\n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n\n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n\n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n\n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n\n제8조(등록 등)\n\n제9조(결격사유 등)\n\n제9조의2(필요적 게재사항)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뉴스통신이 인쇄매체로 간행될 때에는 인쇄인과 발행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n제9조의3(등록취소 등)\n\n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n\n제9조의5(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n\n제3장 연합뉴스사\n\n제10조(지위 및 업무)\n\n제11조(사무소)\n\n제12조(자본금 및 주식)\n\n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n\n제14조(임원의 선임 등)\n\n제15조(임원의 직무)\n\n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n\n제17조(이사회)\n\n제18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n\n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n\n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n\n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n\n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n\n제21조(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n\n제22조(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n\n제4장 뉴스통신진흥회\n\n제23조(설립 등)\n\n제24조(정관)\n\n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26조(임원)\n\n제27조(임원의 직무)\n\n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n\n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n\n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n제31조(사무국)\n\n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n\n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n\n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n\n제4장의2 보칙 <신설 2017.11.28>\n\n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5장 벌칙 <신설 2007.12.21>\n\n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7조(과태료)","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38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