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5ef141-2ab6-4854-9819-06f31e9e92ff","doc_type":"policy","title":"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summary":"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차전지·모터·풍력설비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기반 확대 정부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개선한다.","body":"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n이차전지·모터·풍력설비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기반 확대\n\n정부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개선한다.\n\n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n\n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성일하이텍을 방문,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2025.9.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운송·보관 기준 개선으로 국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향후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순환이용할 수 있게 거점수거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n\n우선,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 촉진을 위해 재활용된 원료물질의 인정범위를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n\n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도 촉진한다.\n\n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 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재활용 용도에서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한다.\n\n또한 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폐기물 운송과 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n\n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및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해 운송과 보관 과정의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n\n아울러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한다.\n\n이에 따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핵심부품인 구동모터, 연료전지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보관·매각 등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n\n거점수거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마련해 폐자원별 특성에 맞게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전문적인 운영체계도 마련한다.\n\n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n\n무상회수 대형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개 품목이다.\n\n이를 통해 무상회수 의무대상 여부에 대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가 대형 폐가전을 설치 현장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한다.\n\n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부 누리집(mcee.go.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n\n이해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n\n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고 강조했다.\n\n그러면서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n\n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04-●●●●-7398, 739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20T17:31:00+09:00","fetched_at":"2026-08-21T06:00: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3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249711-5f74-4ab1-bf40-32868239ac86","doc_type":"notice","title":"낙동강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2차)","published_at":"2026-08-21T16:31:00+09:00"},{"id":"7ad0a74f-ee4a-4f66-9824-4595ffd4cbc4","doc_type":"policy","title":"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published_at":"2026-08-21T16:04:00+09:00"},{"id":"0511b2cc-026e-45fa-a549-143fea6d4495","doc_type":"notice","title":"금수성물질의 물 반응 생성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21T13:18:00+09:00"},{"id":"aa90edf9-b2b3-46c7-96e1-dbacff2a602e","doc_type":"notice","title":"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Startup Water 2026) 참가자(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21T11:15:56+09:00"},{"id":"3455b132-6ff0-4464-9025-023319acee37","doc_type":"notice","title":"혼합물질 확산평가 모델 지원을 위한 KORA 개선 연구(Ⅱ)","published_at":"2026-08-20T17: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