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20f239-3faa-45ac-8564-765f2bfbb63f","doc_type":"policy","title":"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summary":"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body":"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n\n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n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n\n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719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n\n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n\n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n\n2025년 12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사진 뉴시스\n\n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n\n'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n정부가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신규 운영할 대학을 모집한다.\n\n노동부는 구직활동을 잠시 멈춘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미취업 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와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총 10곳을 신설한다.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n\n대학 내에 설치해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대학도 총 46곳을 모집한다. 현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년 기준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 명과 졸업생 5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n\n외식업 식당 65% \"노쇼 당해봤다\"\n\n정부, 위약금·법률지원 강화\n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노쇼(예약 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점포를 기준으로 평균 노쇼 발생 횟수는 8.6회였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에 달했다.\n\n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외식업 분야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주방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n\n중기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노쇼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계획이다.\n\n2025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WORLD HYDROGEN EXPO 2025)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n\n어! 수소차가 많아졌네\n\n2026년 7820대 보급에 5762억 투입\n정부가 2026년 수소버스 1800대(저상 800대·고상 1000대), 수소승용차 6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n\n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로 집계됐다. 특히 수소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되면서 210% 늘어난 5708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이 차량을 더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n\n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5년 수소충전소 75기를 구축해 누적 450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67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2026년 누적 500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n\n보건복지부는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진 게티이미지\n\n'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n\n참여 의료기관 모집합니다\n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n\n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n\n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과 응급·분만 취약지,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시 지역이다.\n\n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n\n전자통관시스템으로 간단하게\n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했다.\n\n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과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심사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n\n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도 총 3861개 추가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104개사가 새롭게 포함됐다.\n\n2025년 11월 18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H5형 항원이 검출된 충북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종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사진 영동군\n\n충주·익산 농가서 조류인플루엔자\n\n추가 확산 방지·방역 조치 강화\n1월 5일 충북 충주시 산란종계 농장과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n\n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과 축종, 계열사 관련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n\n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반경10㎞) 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 1월 13일까지 발생 계열사(하림) 소속 육용종계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축산 차량 내·외부 일제 소독도 추진할 계획이다.\n\n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뿐 아니라 침울, 졸음, 녹변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n\n겨울철 독거노인 화재예방\n\n전국 의용소방대가 뛴다\n한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자 전국 의용소방대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2월 2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n\n최근 3년 동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약 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거시설 화재 부상자도 65세 이상이 약 29%였다.\n\n이에 전국 각지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과 화목보일러 같은 난방기기 안전 점검과 노후 배선을 확인한다. 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안내와 화재 대피 요령, 119 신고 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n\n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북구\n\n신종감염병 유행 시 백신 신속 도입\n\n범정부 협의체 만든다\n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설치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n\n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또 해외 백신수급 동향과 각 부처별 추진계획 등 협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n\n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n\n중소사업장 산재 줄여라!\n\n사고예방 품목 90% 지원\n중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 품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술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고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예방 품목 도입을 돕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n\n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이 대상이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사업에 지난해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총 533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 예방을 위한 구매 품목은 사업자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n\n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 지원 자격과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n\n매출액 줄어든 소상공인\n\n부가세 납부기한 늘어난다\n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n\n이번 대책에 따라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 건설, 도·소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 정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n국세청은 대책 발표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n\n<K-공감 조동진>\n\n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12T09:24: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7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광주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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