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c718fa-3747-42ca-9f74-8ab8d40d034d","doc_type":"policy","title":"우리동네 정비 문턱 낮춘다…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summary":"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원 등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 제출 때도 가로구역 인정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body":"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n공원 등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 제출 때도 가로구역 인정\n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n\n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n\n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n\n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n\n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n\n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n\n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n\n현재는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n\n또한,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n\n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했다.\n\n이 밖에도,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위원 수 등을 규정했다.\n\n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우편 주소는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다.\n\n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9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1T17:22: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26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