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bd4694-1540-4005-a35f-93aab146d248","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n\n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n\n제4조 (운영원칙) 탄력근무제는 업무의 생산성과 직원 개인의 근무만족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n\n제2장 실시대상 및 범위\n\n제5조 (실시대상) ①문화체육관광부의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 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본부의 국·과장 및 소속기관의 부·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과(담당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n제6조 (실시범위) ①탄력근무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실시한다.\n②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상근무(09:00～18:00) 한다.\n\n제3장 근무시간\n\n제7조 (선택근무시간) ①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8:00～17:00, 08:30～17:30, 09:30～18:30, 10:00～19:00로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n③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n\n제8조 (공동근무시간)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7:00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한다.\n\n제4장 근무명령\n\n제9조 (근무명령) ①각 실·국(단)장(소속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n②각 실·국(단)의 주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각 기관별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각 실·국(단)의 주무과장은 소속부서의 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신청서를 종합하여 실시 2일전까지 각 기관별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④소속기관은 탄력근무제 최초 도입시 그 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n\n제5장 복무관리\n\n제10조 (출근시간 확인) ①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출·퇴근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n②초과근무수당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n\n제11조 (복무관리자 지정) ①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실·국(단)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은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n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n2. 과별 복무관리자\n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n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n\n제12조 (부재시 조치사항) ①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부재중 또는 퇴근 후 개인별 사무실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n제13조 (복무점검) ①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n②복무담당부서는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09-04-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6264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