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b5cc6f-b168-46d7-8d4a-d1bfc2198f1b","doc_type":"law","title":"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n\n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n\n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n\n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n\n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n\n제8조(위원회의 구성)\n\n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n제10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12조(회의)\n\n제13조(사무기구)\n\n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n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n\n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n\n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n\n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n\n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n\n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n\n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n\n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n\n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n\n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n\n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n\n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n\n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n\n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n\n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n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개정 2025.10.1>\n\n제27조(징수비용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1>\n\n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n\n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n\n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n\n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n\n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n\n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n\n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n\n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n\n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n\n제6장 보칙\n\n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n\n제37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8조(규제의 재검토)\n\n제7장 벌칙\n\n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8.13, 2025.4.22>","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0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