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9124eb-2525-4da5-b809-79dd2eb1837a","doc_type":"law","title":"국제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절 목적\n\n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절 국제재판관할\n\n제2조(일반원칙)\n\n제3조(일반관할)\n\n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n\n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n제6조(관련사건의 관할)\n\n제7조(반소관할) 본소(本訴)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反訴)를 본소가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n제8조(합의관할)\n\n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n\n제10조(전속관할)\n\n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n\n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n\n제13조(적용 제외) 제24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76조제4항 및 제89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n\n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n\n제3절 준거법\n\n제16조(본국법)\n\n제17조(일상거소지법) 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n\n제18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n\n제19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n\n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n\n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n\n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n\n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2장 사람\n\n제1절 국제재판관할\n\n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n\n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법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n제2절 준거법\n\n제26조(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n\n제27조(실종과 부재)\n\n제28조(행위능력)\n\n제29조(거래보호)\n\n제30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n\n제3장 법률행위\n\n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n\n제32조(임의대리)\n\n제4장 물권\n\n제33조(물권)\n\n제34조(운송수단)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항공기의 국적이 소속된 국가의 법에 따르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철도차량의 운행을 허가한 국가의 법에 따른다.\n\n제35조(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따른다.\n\n제36조(이동 중인 물건)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목적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n\n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ㆍ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35조에 따른다.\n\n제5장 지식재산권\n\n제1절 국제재판관할\n\n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n\n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n\n제2절 준거법\n\n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n\n제6장 채권\n\n제1절 국제재판관할\n\n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n\n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n\n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n\n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절 준거법\n\n제45조(당사자 자치)\n\n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n\n제47조(소비자계약)\n\n제48조(근로계약)\n\n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n\n제50조(사무관리)\n\n제51조(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른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n\n제52조(불법행위)\n\n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n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n\n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n\n제7장 친족\n\n제1절 국제재판관할\n\n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n\n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n\n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n\n제59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n\n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n\n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n\n제62조(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n\n제2절 준거법\n\n제63조(혼인의 성립)\n\n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n\n제65조(부부재산제)\n\n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n\n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n\n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n\n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n\n제70조(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른다.\n\n제71조(동의)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n\n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n\n제73조(부양)\n\n제74조(그 밖의 친족관계) 친족관계의 성립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n\n제75조(후견)\n\n제8장 상속\n\n제1절 국제재판관할\n\n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n\n제2절 준거법\n\n제77조(상속)\n\n제78조(유언)\n\n제9장 어음ㆍ수표\n\n제1절 국제재판관할\n\n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어음ㆍ수표의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n제2절 준거법\n\n제80조(행위능력)\n\n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n\n제82조(방식)\n\n제83조(효력)\n\n제84조(원인채권의 취득)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따른다.\n\n제85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n\n제86조(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거절증서의 방식, 그 작성기간 및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그 밖의 행위의 방식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곳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n\n제87조(상실ㆍ도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따른다.\n\n제88조(수표의 지급지법) 수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따른다.\n\n제10장 해상\n\n제1절 국제재판관할\n\n제89조(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선박소유자ㆍ용선자(傭船者)ㆍ선박관리인ㆍ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n\n제90조(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는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n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共同海損)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n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n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n제2절 준거법\n\n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n\n제95조(선박충돌)\n\n제96조(해난구조)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따르고,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7-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8791&type=HTML&mobileYn=&efYd=202207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3eea6cc-6828-41db-a095-70b8232588c6","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4-63호] 청년인턴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4-03-20T00:00:00+09:00"},{"id":"9aae16c9-e1e3-4e2d-b314-1e37174dd6c5","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4-62호] 「중재법」 및 「국제사법」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재공고)","published_at":"2024-03-15T00:00:00+09:00"},{"id":"8387bdd7-7bcd-4077-b5f6-f3c9964c5d04","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4-61호] 법제교육(지방보조금법ㆍ지방회계법) 교재 개발","published_at":"2024-03-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