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83e17f-aa80-4b4e-a96a-216af1cadcd7","doc_type":"law","title":"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n2.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n3.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n\n제3조(지정 신청) ① 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마을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ㆍ보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신청한 마을이 시행규칙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n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n1. 삭제\n2. 삭제\n3. 갯벌생태마을 운영결과(재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함)\n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n제4조(지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n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마을에 대한 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 및 평가결과를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갯벌생태마을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n제5조(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갯벌생태마을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에 대한 훼손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n\n제6조(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 등) ① 갯벌생태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는 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n\n제7조(정보시스템 운영) 이 고시 관련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n\n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2-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442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7d9d0b8-7b67-4592-b048-33b476a47b4b","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