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61f22c-07be-46a6-ab96-3c7efb693e8e","doc_type":"law","title":"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한다.\n2. \"텃밭\" 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n3. \"옥상텃밭\" 이라 함은 인공지반텃밭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n4. \"인공지반텃밭\"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설치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텃밭을 말한다.\n\n제2장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n\n제3조(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n\n제4조(환경오염의 방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및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n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을 준수하고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5조(텃밭의 안전성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텃밭에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텃밭농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n1. 텃밭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의 잔류 수준\n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상태\n3. 농약ㆍ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n4. 그 밖에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n\n제6조(안전성 점검 조사시료 채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텃밭의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텃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n제7조(사용한 농자재의 회수 및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사용된 농자재 용기, 오염된 흙, 부산물 등을 도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n\n제8조(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의 교류 등)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9조(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을 도시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n제3장 텃밭의 조성 및 관리\n\n제10조(텃밭조성 금지지역) ①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텃밭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텃밭의 안전성 점검결과 중금속이 오염된 지역\n2. 분진이나 매연이 발생하는 도로인접 지역\n3. 오수와 폐수 및 악취가 유입되는 지역\n4. 다른 법령에서 농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n\n제11조(텃밭이용자의 금지행위) 텃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n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n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n4. 그 밖에 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n\n제12조(옥상텃밭의 조성) ① 도시농업인이 옥상텃밭(\"인공지반텃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시 농작물ㆍ토양 및 관/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防水)ㆍ방근(防根)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건축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는 미리 건축전문가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n\n제13조(옥상텃밭의 안전관리) 옥상텃밭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n1. 옥상의 난간 등 적합한 안전구조물\n2. 농작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한 지지대 등\n3. 안전구조물 등의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n\n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7-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310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