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55ec52-4e1a-4316-9d64-6327912bd27a","doc_type":"press_release","title":"14일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14일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14일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n\n등록일\n\n2023-11-30\n\n조회수1,554\n\n담당부서\n대변인실\n\n연락처\n04-●●●●-6515\n\n담당자\n유상아\n\n14일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n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n\n- 12월, 「공직자윤리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에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n\n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12. 14.)\n\n「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n\n또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n\n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2. 14.)\n\n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소규모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2월 14일부터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n더불어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및 근무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행위가 폭넓게 조정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n\n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가 치료비 부담(「병역법」, 12. 21.)\n\n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중이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n\n또한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사람 역시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다만,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n\n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 법적 근거 마련(「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2. 14.)\n\n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나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드의 표시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n\n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14일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자산에 포함됩...\n(347.9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14일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자산에 포함됩...\n(283.7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시행법령 한 컷 이미지.png\n(181.8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 열어\n\n다음글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 정비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겠습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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