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f7a5b3-bf72-42c9-bb7b-e44e225a6d3a","doc_type":"law","title":"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n1. 고준위방폐물관리 학계 전문인력양성 대학ㆍ대학원 지원사업\n2. 고준위방폐물관리 종사인력 훈련ㆍ교육사업\n3. 국제 교육협력을 통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인력양성사업\n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n\n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학 지원사업\"이란 고준위방폐물관리 관련 현장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n2. \"대학원 지원사업\"이란 고준위방폐물관리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석ㆍ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n3. \"고준위방폐물관리 종사인력 훈련ㆍ교육사업\"이란 원자력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환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n4.\"국제 교육협력을 통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인력양성사업\"이란 해외 국가와 지식, 기술, 노하우 및 교육자원 등을 교류ㆍ협력하여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n5.\"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제2조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n6. \"주관기관\"이란 동 사업을 주관ㆍ수행하도록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외부기관을 말한다.\n7. \"참여기관\"이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비 부담 등을 통해 사업수행에 기여하는 기관을 말한다.\n8. \"협약\"이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 사업기간, 사업비지급, 결과보고 등 사업전반에 대한 책무관계를 정한 계약을 말한다.\n9.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n10.\"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n11. \"선정평가\"란 신규 지원한 기관의 신청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n12. \"연차평가\"란 당해연도 연차보고서 점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n13. \"단계평가\"란 사업별로 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동안 수행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n14. \"최종평가\"란 총 사업기간의 결과를 대상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n\n제2장 사업 운영체계\n\n제4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n2.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제정ㆍ운영\n3.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n4. 과정 운영 점검, 선정평가, 사업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n5. 사업 전담인력 배치\n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n7.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n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n9. 사업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n10.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11.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세사항에 대해 운영세칙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5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제출\n2. 사업의 총괄 수행\n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n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n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n제6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기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n1. 사업수행, 성과 보고 및 확산\n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n3.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n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n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n1. 고준위방폐물 관련 기관 및 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갖춘 자\n2.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n④ 위원장은 전문기관 담당 조직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n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의결한다.\n1. 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n2. 사업 세부 추진체계의 설계ㆍ개선\n3. 신규 사업 발굴\n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⑦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n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n② 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8인 내외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n1. 기술 분야의 전문성 및 과제 특성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한다.\n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회의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3. 평가위원회에는 산업계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③ 평가위원회는 사업 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n1.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n2.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현장 검증 및 평가\n3.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평가\n4. 주관기관의 주요 협약변경, 사업추진상황, 집행실적 등 평가\n5. 평가결과, 정산결과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주관기관의 이의신청\n\n제3장 사업기획 및 선정\n\n제9조(사업의 기획)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 분야 및 지원내용을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발굴할 수 있다.\n1. 산업체 등 관련기관에 대한 수요조사\n2. 중ㆍ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사업\n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장ㆍ단기적 방향 설정, 고준위방폐물 관리 교육 분야의 정보수집 및 교류 등을 위한 제1항제2호의 기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n\n제10조(사업수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자체 및 유관학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n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n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일정\n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절차 및 평가기준\n4. 신청서 양식 등\n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n\n제11조(사업 참여 신청) ① 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사업계획서를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8조의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ㆍ평가하되,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n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n2.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n3. 주관 및 참여기관 구성, 추진전략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n4. 사업비 규모 및 사업 기간의 타당성\n\n제13조(주관기관의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에게 선정결과와 필요한 제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n③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전문기관의 장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4장 사업비의 산정\n\n제14조(사업비의 계상)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15조(정부지원금) 각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서 지정한 범위에 따른다.\n\n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n\n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한다.\n1. 신규사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서상의 협약기간에 따라 협약 체결월의 1일로 기산한다.\n2. 계속사업의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n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 사유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n\n제18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n1. 주관기관이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n2. 청탁,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n3. 정부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n4.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n5. 사업의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사업 중단에 해당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n6. 그 밖에 예산사정 등에 의하여 본 사업이 중단된 경우\n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중지시키고 해약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기자재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④ 반납받은 정부지원금은 전문기관이 다른 주관기관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n\n제6장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n\n제19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주관기관 명의의 계좌로 교부한다.\n\n제2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정을 설정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사업비의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해당 계좌 연결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및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n\n제7장 사업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n\n제21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연차평가보고서, 단계평가보고서, 최종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성과관리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보고서, 단계평가보고서, 최종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성과관리현황 등에 대한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한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중단(불성실)\"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n④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22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계평가, 최종평가는 사업초기부터 평가시점까지 전 기간을 평가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평가보고서ㆍ단계평가보고서ㆍ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종료 2주 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계속\", \"중단(성실)\", \"중단(불성실)\"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사업종료 2주 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성공\", \"실패\"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n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후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에는 주관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n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⑦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 이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통한 평가결과를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n⑧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성실)\"로 평가된 사업은 \"성공\"사업으로 간주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⑨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중단(불성실)\" 및 \"실패\"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최종연도일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주관기관은 연차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평가를 받은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결과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n③ 발생이자는 사업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단, 협약해약의 경우는 제외) 사업기간 중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운영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n④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된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n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n제8장 사업결과 및 성과 사후관리\n\n제24조(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교재 및 교육자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공동소유로 한다.\n② 장관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과제의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n\n제25조(사업성과의 활용) ① 제22조에 따라 사업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성과관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로 성과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 성과 관련 자료요구 및 내용발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n\n제26조(사업정보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 수행정보, 교육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9장 보 칙\n\n제27조(전문기관의 지정) 제4조의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기획ㆍ관리 ㆍ평가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n\n제28조(비밀유지의무)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및 전문기관, 주관기관 등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n\n제29조(유권해석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이견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n\n제3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60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