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badd62-cd4a-4984-b6ec-7558d3b3c1df","doc_type":"law","title":"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설립\n\n제2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n제3조(설립)\n\n제4조(정관)\n\n제5조(지원ㆍ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n\n제3장 조직\n\n제6조(임원)\n\n제7조(총장)\n\n제8조(이사회)\n\n제9조(평의원회)\n\n제4장 재무회계 등\n\n제10조(사업연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1조(출연금)\n\n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n\n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n\n제15조(기부 등)\n\n제16조(수익사업 등)\n\n제17조(기금의 설치 등)\n\n제5장 학사 등\n\n제18조(교원 및 연구원)\n\n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n\n제20조(교원의 임면)\n\n제21조(교원인사위원회)\n\n제22조(정년보장교원)\n\n제23조(학생)\n\n제24조(학위과정 등)\n\n제25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n\n제6장 보칙\n\n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8조(「민법」의 준용) 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7장 벌칙\n\n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1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63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