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b5101f-b28a-4c0a-95b2-8f19142ba6a9","doc_type":"law","title":"행정절차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개정 2012.10.22>\n\n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 범위)\n\n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n\n제5조(투명성)\n\n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n\n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n\n제6조(관할)\n\n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n\n제8조(행정응원)\n\n제3절 당사자등\n\n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n\n제10조(지위의 승계)\n\n제11조(대표자)\n\n제12조(대리인)\n\n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n\n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n\n제14조(송달)\n\n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n\n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n\n제2장 처분 <개정 2012.10.22>\n\n제1절 통칙 <개정 2012.10.22>\n\n제17조(처분의 신청)\n\n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n\n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n\n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n\n제22조(의견청취)\n\n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n\n제24조(처분의 방식)\n\n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n\n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n\n제27조(의견제출)\n\n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n\n제28조(청문 주재자)\n\n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1조(청문의 진행)\n\n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n\n제33조(증거조사)\n\n제34조(청문조서)\n\n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35조(청문의 종결)\n\n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n\n제36조(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再開)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n\n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n\n제3절 공청회\n\n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0>\n\n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n\n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n\n제39조(공청회의 진행)\n\n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n\n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n\n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개정 2022.1.11>\n\n제40조(신고)\n\n제40조의2(확약)\n\n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n\n제40조의4(행정계획)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n\n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n\n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n\n제42조(예고방법)\n\n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n\n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n\n제45조(공청회)\n\n제5장 행정예고\n\n제46조(행정예고)\n\n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n\n제47조(예고방법 등)\n\n제6장 행정지도\n\n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n\n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n\n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n\n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n\n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신설 2014.1.28>\n\n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n\n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n\n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행정청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n\n제8장 보칙 <개정 2014.1.28>\n\n제54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n\n제56조(협조 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9291&type=HTML&mobileYn=&efYd=2023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절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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