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90b61e-0e3d-487a-99b5-01c180789753","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수상후보자\"란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Organic Farming Innovation Award, 약칭 OFIA, 이하 \"기술혁신상\"이라 한다) 수상을 위하여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2. \"수상예정자\"란 기술혁신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3. \"수상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기술혁신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3조(선발분야 등) ① 기술혁신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n1. 과학대상 : 수상후보자 중 최고의 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n2. 과학상 : 수상후보자 중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n② 과학상 수상자의 국적은 과학대상 수상자의 국적과 달리 해야 한다.\n\n제4조(수상자의 자격) ① 수상자는 환경보전 및 농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전통 농업지식 및 문화 보전, 국제 농업쟁점 대응 등의 분야에서 유기농업 4대 원칙에 부합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n② 이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n③ 수상예정자로 확정된 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시상할 수 있다.\n\n제5조(시상) ① 시상은 매 3년마다 열리는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서 주관하는 세계유기농대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되, 부상으로 과학대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1만 달러, 과학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5천 달러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n③ 상금은 농촌진흥청과 IFOAM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업무협정에 따라 IFOAM의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한다.\n④ 수상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상식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특별강연 등 초청에 응하여야 한다.\n⑤ 농촌진흥청은 수상자가 국외의 개인ㆍ연구팀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행사 참석에 필요한 항공료ㆍ체제비 등을 별도 지원할 수 있다.\n\n제6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농촌진흥청장은 시상일 기준 12개월 이전에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n제7조(신청 및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개인(단체 포함) 신청 및 개인 또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n② 단체의 신청 및 추천은 그 단체가 속한 기관의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n③ 추천은 시상 종류별로 1명 또는 하나의 단체로 하여야 한다.\n④ 신청 또는 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추천)서 및 심사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⑤ 신청자 및 추천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및 이념을 불문한다.\n\n제8조(심사자료)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은 신청 또는 추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간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저명 학술논문 또는 저서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n② 신청 및 추천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국인도 신청 및 추천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n1. 신청 및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n2. 주요 경력: 별지 제2호 서식\n3. 주요 저작물(목록첨부): 별지 제3호 서식\n4. 연구실적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n5. 주요 업적: 별지 제5호 서식(단체의 경우에 한한다)\n6. 추천자 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n\n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촌진흥청 차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n③ 심사위원은 국내ㆍ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n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으로서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n제10조(수상예정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다.\n② 심사위원회는 선발분야별 수상예정자를 복수로 선발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n③ 수상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천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n\n제11조(수상자의 확정)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 중에서 선발분야별로 1명 또는 하나의 단체를 수상자로 최종 확정한다.\n\n제12조(운영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장으로 하되, 재생유기농업과장이 심사위원인 경우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n② 간사는 수상자에 대한 주요공적 등을 국ㆍ내외 언론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5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