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7aa4ed-2db0-477f-bbf3-721b9f8a1af7","doc_type":"law","title":"신탁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1, 2018.2.9>\n\n제3조(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n\n제4조(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법 제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n\n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n\n제6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78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사채 총액의 한도)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채(社債) 총액의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다만,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시점에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n\n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n\n제11조(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n\n제13조(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법 제1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의 사업연도를 말한다.\n\n제14조(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n\n제15조(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n\n제16조(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법 제1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종료 사유를 말한다.\n\n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장관은 법 제146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0-1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3781&type=HTML&mobileYn=&efYd=202012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탁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9b615f37-c374-4967-a9f2-605bd115b335","doc_type":"notice","title":"[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1기 「난민참여자문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5da93a-42ef-4ebc-bd21-75fa18e909e2","doc_type":"notice","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청사 준공청소 용역","published_at":"2026-07-27T22:06:00+09:00"},{"id":"58830e35-ba4f-45a8-b9bc-4abfa2d391f3","doc_type":"notice","title":"안양소년원 재건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7T19:07:00+09:00"}]}}